해경, 유도선 기동 점검단 운영
해경, 유도선 기동 점검단 운영
  • 진현경 기자
  • 승인 2024.04.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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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유·도선 운항 관계자가 기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유·도선 운항 관계자가 기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이하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에 이용되는 선박을 의미하고,  도선은 「유·도선법」에 따라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이다.

작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누적 인력 총 1,905명을 투입해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해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이번달 8일 기준)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000만 명을 넘겼다.

유도선 이용객은 2022년 806만, 2021년 857만, 2022년 1,134만, 2023년 1,067만 명으로, 특히 많은 섬이 분포돼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이해 △소속기관 간 교차점검 △사업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자율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 ‘NEW 기동점검단’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 “바다를 찾고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요즘,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책임감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사망·실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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