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감시? 원양산업은 감시의 대상 아닌 지원의 대상
조업감시? 원양산업은 감시의 대상 아닌 지원의 대상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4.04.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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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지난달 11일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어업을 이끌기 위해 설립된 조업감시센터(FMC; Fisheries Monitoring Center)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FMC는 10년 전 우리 원양어선의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해 부산 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됐다. 당시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국적 원양선사들의 조업 감시, 어획량 관리·감독, 연안국 입어허가 확인,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싣기) 허가 등을 통해 원양어업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였다. 원양어선 위치추적을 위해 VMS도 의무적으로 달게 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월과 11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낮은 제재 수준 및 관련 시스템의 미흡 등을 이유로 각각 IUU 어업 가담국,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던 것이다.

영욕의 60여 년을 보낸 우리 원양산업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1960~1970년대 명실상부한 외화벌이와 수출주력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고, 현재까지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가 벌어들인 외화보다 원양어선원들이 번 외화가 더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IUU 어업 예비국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 개척한 서부아프리카 어장을 우리나라 해수부의 철수 결정에 하루아침에 잃었다. 해수부 공무원은 남극해에서 메로(이빨고기)잡이 국적 원양선사를 불법어업을 이유로 배를 폐선 조치하고 10년간 입어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 한 때 850척까지 기록했던 원양어선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234척(합작 포함)으로 줄어드는 등 원양산업은 크게 위축돼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3D 직종이라는 편견 속에서 선원 구인난은 지속 가능한 원양산업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지난해의 경우 우리 원양어선은 연근해 생산량의 80%, 수산물 총생산량 3,678만 톤의 21%인 75만 7,000톤(합작 34만 7,000톤 포함)을 생산했다. 원양어업, 원양산업은 연근해어업과 양대 축을 이루며 국민 먹거리, 동물성 단백질 공급을 하며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이다.

동해안 오징어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지난달에는 해수부 차관이 직접 나서 원양 오징어 선사 대표들에게 원양 오징어 어획과 공급(운반)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원양산업은 국민경제, 국민식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시’라는 말로 원양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어업은 과거의 이야기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업을 감시한다? FMC는 준법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조업감시센터라는 명칭 대신 조업지원센터 등 순화된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양산업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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