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연장 “올 하반기 국회에서 결정”
톤세제 연장 “올 하반기 국회에서 결정”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4.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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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속 우리 해운산업 살릴 최소한의 방책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13일 세종시 코트야드 세종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13일 세종시 코트야드 세종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대해양] 톤세제 일몰 연장 여부는 2024년 해운업계의 최대 화두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톤세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5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2009년에 첫 연장이 있은 후 2014년, 2019년 세 번 연달아 일몰이 연장됐다.
그런데 이번 연장을 두고 초반부터 옥신각신 말이 많다. 이는 과거 3차례 연장 때와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에 예상 못한 잠깐의 해운 호황기를 맞았는데, 이번 일몰 연장 여부 평가에서 선사의 회계정보가 2022년까지만 반영돼 해운산업 시황 전반을 청신호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톤세제 일몰 연장 완수’라는 부담을 안고 지난달 13일 세종시 코트야드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수부 관계자를 비롯한 조세재정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해운선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톤세제 일몰 연장 필요성

이날 세미나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톤세제로 인한 국적선대 증대효과 △법인세 부담 감소에 따른 투자증대 효과 △톤세제 도입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창출 등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며 만약 톤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톤세제 절감액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 자산증가의 결과를 거쳐 선박자산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며,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해운업 경쟁력의 핵심인 선박 확보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은 “글로벌 해운시장이 과점 체제라는 점에서 톤세제 일몰은 국내 선사의 생존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은 “덴마크, 프랑스, 독일정부는 내부 톤세제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 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년 이상 적용된 톤세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요 해운국 톤세제 최신동향을 꼬집어 설명했다.

아울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 고용과 투자를 이끌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톤세제로 인해 발생한 투자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 우리나라 물류가 타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누적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효과가 거의 없다”며 “2050년까지 친환경 선대 확보 등으로 인해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톤세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식민지 시대부터 자본을 축적해온 유럽의 글로벌 선사들과 달리 우리 국적선사에게 글로벌 해운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톤세제 일몰 연장만으로도 국적선사들의 해외자본 비율 감소를 통한 금리 절감효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 입장

이 세미나에 참석한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해운시황은 장기 저운임이 시작되며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얼라이언스 재편, 친환경 이슈 등으로 국적선사들의 선복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사는 구조개편, 내부역량 강화, 비전 수립 등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톤세제 일몰 연장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톤세제 연장에 대해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가 있으므로 양 부처가 톤세제 일몰 연장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KDI를 통해 평가에 착수했고, 4월 말 중간검토, 6월말 최종검토 예정이다. 2019년 톤세제 일몰 연장 당시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일몰 연장 가부 소식은 올 하반기 쯤 예상된다.


톤세제와 산출방식

한편 국내 법인은 과세표준인 당기순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톤세제가 적용될 경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해운소득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개별선박 순톤수×1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에 따라 산출된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납부한다(조세법 제104조의10). 국내 외항운송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톤세 과세표준 등 둘 중 하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과세방식은 5년 동안 유지된다. 간단한 법인세 비교 예로, 2023년에 A외항선사가 보유 선박 1척(순톤수 1만 톤)을 365일 운항, 사용률 100%, 해운소득만 있다고 가정해 당기순이익 10억 원이 발생했을 경우, ① 톤세 적용과 ② 톤세 비적용 한 법인세를 비교해 보면 약 1.9억 원의 법인세 차이가 발생한다.

① {(1,000톤×14원)+(9,000톤×11원)}×365일×100%=4,124만 5,000원×9.9%=408만 3,255원
② (2억 원×9.9%)+(8억 원×21.9%)=1억 9,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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