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HACCP 인증제로 바다까지 안전성 강화한다
양식장 HACCP 인증제로 바다까지 안전성 강화한다
  • 진현경 기자
  • 승인 2024.04.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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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양식장에서 해상 양식장·종자 생산장 까지 등록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가 1일부터 기존 육상 양식장에서 해상 양식장·수산 종자 생산장까지 HACCP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가 1일부터 기존 육상 양식장에서 해상 양식장·수산 종자 생산장까지 HACCP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일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 등록 대상을 육상 양식장에서 해상의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 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한다.

HACCP이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위해요소중점관리)의 약자로, 양식장에서 발생(양식수산물에 잔류·검출)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양식장에서 공급하는 사료나 항생제, 생물을 사육하는 사육수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양식 수산물을 한층더 안전하게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양식장 HACCP은 지난 2005년 수입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이후 첫 도입돼 올해 3월 기준으로 434개 육상 양식장이 등록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HACCP 활성화를 위해 등록 희망 양식장에 무료 컨설팅과 양식장 용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금 지급(신청 시),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일부터 양식장 HACCP 등록 대상이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 종자 양식장 등 해상 양식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HACCP 등록을 희망하는 양식장은 약품·사료·용수 관리, HACCP 운영 계획 등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충족한 뒤 심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 시 등록이 완료되며, 양식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최초 인증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식 어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식장 HACCP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8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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