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4.03.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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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부실기재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1일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 중 1척.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1일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 중 1척.

[현대해양]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이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16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가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2013:30, 18:30, 23:00 등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고 4,225kg 상당의 어획물 어획 사실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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