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해상법연구센터 수산 법제도 개선 위해 바다 현장 찾아가다!
고대 해상법연구센터 수산 법제도 개선 위해 바다 현장 찾아가다!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3.15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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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대 교수, 경북 울진 및 동해 어촌계와 소통 채널 ON
김인현 고려대 교수(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13일 울진죽변수협에서 개최된 간담회 참석자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해양] “수산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바다 현장 방문은 꼭 필요하다” 지난 2월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된 김인현 고려대 교수 말이다. 그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 이하 센터)는 13일 울진죽변수협과 동해시 천곡어촌계를 방문했다. 울진죽변수협에서는 정치망 어선주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어선원 공급 △불법 해루질 방지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정치망 어선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어선주의 영세성과 조업 현실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며 “1년에 1번 선주와 선장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써 선주가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어선 선장과 어선 선주와 관계에서 관습적으로 선장이 선주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상 선주가 선장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치망 어선주들은 어선원 인력 공급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수산계 고등학교 교과목에 ‘정치망’ 과목 추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해운조합이 스스로 단기과정을 마련해 내항해기사를 양성하는 것과 같이 어선주들도 수협중앙회와 상의해 단기과정 개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어선주들은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수협을 통해 쉽게 숙련된 인력이 공급되나, 20톤 미만 어선은 경력이 없는 인력이 주로 공급돼 이탈율이 높다”며 선원공급 문제를 언급했다.

이 간담회에서 불법 해루질 방지에 관한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2007년 자연산 어패류는 외부인 채취가 가능하다는 판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과거와 같이 어촌계장의 허가가 없이 외부인이 마을 공동어업구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불법 해루질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진죽변수협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남순현 경북정치망어장주연합회장,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 조학형 울진죽변수협 조합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같은 날 ‘동해시 수협’ 소속 천곡어촌계를 방문해 임재순 어촌계장 등과 현황·방안을 논의했다. 16명의 한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천곡어촌계의 어업인 평균 연령은 70대다. 이 어촌계는 연안복합어업허가를 통해 주로 연승으로 문어 잡이를 하고 있는데, 임재순 계장은 인공어초 사업을 하면 큰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겠지만 설치 후 어획량이 늘어 어민들의 소득을 증진시켜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바다 현장방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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