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어업국 목록 ‘한국 제외’ 청신호
미국 불법어업국 목록 ‘한국 제외’ 청신호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0.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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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 보고서서 불법어업 근절 노력 긍정적인 평가 받아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예비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최종 평가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불법어업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예정된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평가에 앞서 진행된 지난 15일 예비판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조치와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으며,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는 등 강화된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원양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우리 어선이 조업중인 서부아프리카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해수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예비판정이 예비적 성격이기는 하지만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얻어낸 결과로 내년 1월 예정된 최종평가에서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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