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어업인과 발맞출 수 있는 법·제도 연구 필요
[지상중계]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어업인과 발맞출 수 있는 법·제도 연구 필요
  • 유승완, 김엘진 기자
  • 승인 2024.03.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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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현대해양]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현대해양>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베토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수산업법의 역사와 흐름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판례·연구 현황 등을 공유하며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나가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의 개회사에 이어 노동진 수협중앙장의 축사를 수협 김기성 대표이사가 대독하며 시작됐다.

송영택 [현대해양]발행인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_박종면 기자

개회사 | <현대해양> 송영택 발행인

지난 70여 년 동안 수산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원이 돼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은 수산업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었기 때문이다.
사회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양 산업 관련 법률도 꾸준히 제·개정 돼 왔다. 그러다 보니 법과 제도가 어업인들과 발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는 우리 수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수산 관련 법 연구는 수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수산업법 연구의 새로운 시발점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김기성 수협대표이사가 노동진 회장의 축사를 대독 하고 있다.
김기성 수협 대표이사가 노동진 회장의 축사를 대독 하고 있다. 사진_박종면 기자

축사 |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수산업은 공유재인 바다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까닭에 수많은 규제와 법령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인한 법적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 동안 1,500개에 달하는 규제가 생겨나면서 법령 구조가 점차 복잡해져 제도를 현장에 적용해야하는 업무 담당자와 제도를 숙지해야만 하는 어업인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규제에 묶인 수산업의 현재를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각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산업법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

주제발표 ➊  수산업법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이순태 부원장은 “우리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해왔고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했던 규범이 수산업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산업법의 연구 자체보다는 수산업법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산업법의 미래상 및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부원장이 첫 번째 주제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부원장이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_박종면 기자

기본법이자 통합법으로서의 수산업법의 시작

우리 수산은 정부라든지 공무원·연구기관·기업체 등의 수산업 운영 주체들의 노력과 함께 발전의 역사를 거쳐왔는데, 해방 이후 개발원조를 통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대량 생산이라든지 유통·가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것이 바로 수산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수산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 속에서 모든 제도들이 다 갖춰져있던 세트로서의 법률이었고, 기본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53년도에 만들어진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총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가지고 시작됐다. 즉, 초기의 수산업법은 ‘어업의 민주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면에서의 농지개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능한 것이다.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대량 생산과 생산성 향상에 맞춰져 있던 목적 조항이 2022년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 추가됐다. 이처럼 기본제도의 함의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시대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수산업법의 목적과 그 함의가 시대와 함께 현대적으로 변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수산업에 대해서는 포획· 채취와 양식을 통한 수산자원의 획득 외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호, 수산업이 영위되는 어장 내지 바다에서의 환경관리, IUU어업(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따른 원양어업 및 국내어업에 대한 적용 등 수산업에 요구되는 사항이 시대적으로 변화됐고, 우리 수산업법도 이에 발맞춰 변화했다.


수산업법 체계 개편, 지금 시작돼야

수산업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수산 관련 법령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로부터 분화된 개별법들이 수산 관련 법체계를 형성하게 됐다.

1953년 제정 이후 수산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율하던 수산업법과 그로부터 분화된 개별법령으로 형성된 수산 관련 법령체계는 규정의 개별법화가 이루어진 현재에 있어서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산·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 분야 법령의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수산업법에 대한 새로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이라던지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물 가공업 관련 규정의 분화, 어장관리 규정의 변화 등 다양한 법률이 분화돼 나갔다.

한편으로는 정부 부처의 통합·분리 과정 또한 수산법에 영향을 끼쳤다. 수산 관련 조직은 1948년 상공부(수산부)에서 출발하여 농림부(수산국), 농림부(수산청), 해양수산부(1996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2013)으로 변천해 나갔는데,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수산업법 자체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수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수산정책의 집행에서는 큰 변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 판례연구 주석서 발간이 핵심 열쇠

이제 흩어져있는 수산업법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서 수산업 법전 속에서 양식·어업 관련 부분 등 각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법정화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다면 각 행정부처나 해양수산부 각 과에서도 해당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에도 편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어 수산업법이나 관련 법률들에 대한 주석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판례 백선이라고 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판례 백선들이 나와 있다.

우리도 향후에 수산업법에 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들을 사실관계에서부터 법 판단 그리고 판례를 평론하는 내용들까지 다루는 심도 있는 판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제발표 ➋  수산 관련 주요판례 분석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해양수산분야에서 환경오염 피해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국내외의 사례가 소개됐다. ‘지속 가능 어업’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수산업이 영위되는 어장 내지 바다에서의 환경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해양 환경오염과 관련한 판결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국제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국제 소송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폭넓게 논의됐다.

김민경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김민경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_박종면 기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책임 문제

논의는 환경오염 소송을 비롯해 모든 소송에서 그렇듯,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맡게 된다. 피해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때, 사실상 입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환경오염 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다르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기술·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사건과는 다르게 가해자는 피해가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소송에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입증 책임이 분배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어장에 도달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고, 가해자는 그러한 원인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때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데,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배척한다.

사례에서는 원고측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실제 공사한 수행량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계획한 공사량을 적용하고, 또 지형 자체도 공사한 이후의 지형이 아니라 공사 전의 지형을 도입해서 실행한 수치모형을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피고측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비해 실질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에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감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나의 소송 전략으로 활용했으면 소송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재판부 설득에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환경오염 국제소송, 우리도 대비해야

한편 환경오염이 국제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의 국제소송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폐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혼합산화물핵연료(Mixed Oxide Fuel, 이하 MOX)라는 새로운 연료를 제조하는 건설하는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가했는데, 아일랜드 정부는 이 공장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 공장의 허가를 중지해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었다. 영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아일랜드 정부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제기할 것을 통보하고,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MOX 공장의 허가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국정부가 다시 이를 거부하자 아일랜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MOX 공장의 운영 중지를 명령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다.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 290조 5항에 따라 다음의 잠정조치를 명령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MOX 공장의 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들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교환하여야하고 △MOX 공장 가동의 아일랜드해에 대한 위험이나 효과를 감시하며 △MOX 공장의 가동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 결정의 의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인접국과 해양오염 관련 분쟁을 하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분쟁에서도 소송은 가능하나 서면으로 진행되고,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1월 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강화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이 법의 확대적용과 함께 현재 선주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해도 의무를 다했으면 충분히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대비할 수 있다.

사례로 소개할 것은 1970년대의 판결이다. 당시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오늘날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은 선주 A가 B어선을 운행함에 있어 선장과 C선원을 고용했는데, 태풍 때문에 C선원이 조업 중 사망하자 C의 부인이었던 D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안전한 조업을 보장할 수 있는 나침반이나 구명 기구·라디오 등을 정비하지 않고 출항을 시킨 선주A에게 잘못이 있음을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해보자면, 쟁점은 △본인이 안전 조직 예산에 대한 권한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이 되는지와 △해당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의무와 관리상의 조치를 했는지로 요약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의 이행에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종욱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이상고 부경대 명예교수,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왼쪽부터)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중앙)가 좌장을 맡고 문종욱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이상고 부경대 명예교수,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왼쪽부터)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진_박종면 기자

 

종합토론

이어 종합토론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종욱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이상고 부경대 명예교수,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인현 교수는 “우리 해양수산법에는 항상 공백이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해양수산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지식과 실무가 있어야 하며, 수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수산과 해양에 대해 잘 알면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새롭게 한 번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이 세미나가 마련됐으니 많은 의견을 바란다”라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TAC 제도 중심의 법체계 단순 명료화 필요”

우리나라 수산업법은 1953년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고, 그중 일부가 어장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단행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기존 체계로는 전통적 어업관리가 완전치 않으며 기능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어업관리 체제가 제 기능을 못 해 불법 어업이 난무하면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 조성 등의 사업은 무의미하고, 결국 수산업법 체계의 실효성도 사라진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조성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수산어업이 공유자원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에 대한 정부 관리의 기본법으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향후 TAC 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대비하여 할당량 어업 중심으로 법체계를 단순명료하게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해양레포츠관광 등 해양 신산업 발전 등 수산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대비해 전통적 어업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해양레포츠 활동은 공적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를 통합한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 법체계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수산업 발전 위한 법의 역할”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산업법도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수산업법의 적용 대상자인 어업인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상충되지만 제도적 규제에 얽매이는 부분도 생겨났다. 또한, 수산업법이 분화되어 원양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식품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규정이 개별법으로 세분화되면서 수산관계법률이 이해관계에 따라 제정되다 보니 현행 법률과 어업 현실이 맞지 않는 규제도 있고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중첩되기도 한다.

양식업의 경우 전국 또는 권역별로 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어장별,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연근해어업도 TAC 제도나 금어기·금지체장, 어망의 규격 등에서 어업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현재의 수산제도가 수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통해 밝혔듯이 어업환경과 기후변화, 국제적 환경 등을 고려해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며, 수산업법 또한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의 기조를 담아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알기 쉬운 법령으로 재편 필요”

수산업 법령들이 수산업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것일까? 우리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법령이나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드백도 너무 느리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수산업의 경우 39개 연근해 어선 약 5,000척이다. 수산업은 조업 중 사망 또는 실종사고가 연간 80여 명 정도일 정도로 재해율이 매우 높다. 세 가지를 건의한다.

첫째, 어업인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이에 필요한 준비 및 계도 기간(2년) 설정과 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집중 계도(컨설팅 등).

둘째,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무사항을 현장에 맞도록 구체화·현실화, 과도한 규제는 현장여건에 맞게 완화.

셋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산업 경영주는 폐업,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벌칙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어류 부산물은 제외되었다. 환경부에서 반대했는데, 부처간의 이익권 때문에 어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해수부는 추후 개정을 통해 반영계획이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 움직임은 없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연구기관, 법 전문가,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법·제도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을 얽매고 있는 규제가 너무나도 많다. 규제 개혁을 통해 수산업의 대변혁을 기대한다.


어업권 행사계약, 어촌계원 아닌 자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마을어촌계에서는 어촌계가 보유하는 어업권에 관해 어촌계원들에게 입찰절차 등을 통해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행사료를 받아 어촌계의 공동자금이나 어촌계원들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촌계원이 아닌 자가 행사계약에 참여하거나 어업권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산업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어촌계원의 어업권에 대한 사용, 수익 권한이 형해화(形骸化;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이르는 말) 되는 형태의 임대차는 무효’라고 하고 있으나 ‘어촌계원과 어촌계원이 아닌 자 사이의 동업계약 형태의 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산업법 제31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가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어업권 임대차에 관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어촌계원들이 행사계약만 체결하고 타인에게 어업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현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업 계약의 형태로 어촌계원과 어촌계원 아닌 자가 공동으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어촌계원 아닌 자의 주도로 어업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어촌계원이 분배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동업 계약의 인정, 범위, 형태 등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련 문제의 현실화·객관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규제 합리화·체계화해야

우리나라는 헌법 제123조에서 어촌종합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어민의 이익 보호에 관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산업법 등 수산업 및 어촌과 관련한 개별 법률들이 이와 같은 헌법 규정을 실현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지, 국가 수산정책이 충실히 수행됐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복잡하고 다층적인 규제를 합리화·체계화하고, 수산인이 이해하고, 준수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어·귀촌 등 신규인력 유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업·어촌인구 감소 등에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분포변화 등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허가 재조정을 포함한 어장 재조정, 어구·어업 기술개발, 감척 사업 등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최근 해상 풍력발전 추진, 관광지 개발 등 각종 연안 개발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기본법-분야별 모법-각 개별법 간, 일반법-특별법 간의 법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수산분야 행정입법의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관련 판례 연구를 통한 법령 개선, 더불어 농업분야와 공동법률 형태가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범위에 ‘수산관련 법제도 연구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KMI 등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관련 학회, 대학 등에서 연구 사업을 하고, 수산 법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법 연구와 수산 관련 주요판례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부원장님과 법무법인 화우 김민경 변호사님의 발표 잘 들었다.

수산업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고찰과 식견에 감사드린다. 특히 수산업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변화했고, 그에 따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수산업법에서의 분화를 통해 통합 법전의 지위가 변화됐고, 다양하게 분화된 법률 및 조직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은 수산업법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줬다.

수산업법 연구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수산업법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자나 법조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법이라는 이야기에 공감한다.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법제사, 주석서, 해설서 출간 및 판례의 연구,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당한 기간 해양수산 판례를 정리하고 분석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종사자에게 생소하게 보이는 판결을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판결의 구성’을 설명해 주신 부분, 해양수산 환경오염 중 대표적인 것으로 발전소 부유토사로 인한 어획량 감소 사건을 설명해 주신 부분,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오염 관련 국제소송의 흐름 관련 부분 등은 법조 실무가로서 폭넓은 이해를 보여줬다.


수산업 발전 위해 수산업법 연구 환경 개선 필요

사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말을 보며 실제로 수산업법의 현재와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지를 고민해봤다. 수산업법이 발전하려면 연구도 활성화돼야 하고 연구자도 양성돼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참 큰 문제다. 지금도 정책 제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할 적절한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참 힘들다.

법이라는 것은 표현이 정확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수산업법은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용어에도 아직 일제 잔재가 많이 묻어있어 아쉬움이 있다. 수산업법은 제정 이후 다양한 수요에 의해 여러 법률로 분화됐다. 너무 많이 분화돼 수산업법을 어업법으로 전문화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관 법률의 변화가 뒤처지면 해당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이 때문에 수산업법 연구와 연구자에 대한 지원·육성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만큼 정부, 대학, 연구소가 이제는 각각의 영역에서 좀 더 체계적인 투자와 육성에 대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수산 관련 법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비해 예산도 적어 안타깝다. 연구 환경이 개선돼야 시대의 변화도 더욱 빨리 반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령 제·개정 기본 방향

우선 해수부는 단독 부처 중에서도 법률이 가장 많은 편이다. 사실 수산분야만 하더라도 농림부만큼 법 숫자가 비슷하게 존재하고, 해양환경 분야는 환경부하고 그 숫자가 비슷하다. 그 외에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별로 방대한 양의 법률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해수부 직원들이 자세하게 법률을 보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해수부는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의 법률 중 우리가 가져와야 할 법률들을 분법하는 작업을 해왔다. 기존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계획인데, 분야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기관에도 우리 법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산 관련 법은 어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업종과 손해를 보는 업종이 발생하기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조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업종 간 혜택이 달라지기에 법률 개정 작업이 쉽지 않다. 어떻게 제·개정을 해도 현장에서의 불만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 4차 산업 혁명 및 사회 전 분야의 스마트화, 어촌소멸 등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ITF라던가 국제협약이 추진되면 노동이라든가 환경 규범들이 추가될 것이고, 수산부산물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수거·활용 문제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어촌 고령화에 따른 어촌계 어업권 행사 관련해서도 임대권 문제로 연구 용역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다.

향후 수산 관련 법령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변화한 사회 현실을 발 빠르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진 후, 플로어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손원실 부경신항수협 조합장이 마이크를 잡아 정부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논의 후 개선 조치 회신 등 결실 맺어야

어민의 아픔을 국가가 전혀 모른다. 우리 어민에 대한 어법이라든지 어민의 복지라든지 아무것도 국가가 행정적으로만 생각하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조세를 들여서 할 사업을 과연 현장에 와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부산신항은 1997년 5조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착공됐다. 어민들은 평생의 논밭을 내주고 고작 평균 6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는데, 항구가 28년째 건설 중이며 20조가 넘게 들어가고 있다. 부산신항을 할 때에는 공특법이 선-보상, 후-공사로 돼 있었는데, 신항을 건설하다보니까 국가가 어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했고, 이후 법을 바꿔서 선-공사, 후-보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어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현장 어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화돼야한다. 반드시 오늘의 내용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황수철 위원장이 마이크를 받아 질의를 이어나갔다.


어업인에 대한 벌칙 완화 필요

우리 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어업인에 대한 무거운 벌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까지 형사법 저촉 사면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의해 왔던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앞으로는 근해어업, 원양어업에 대해서도 어업인의 순간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국가와 국민 화합의 재충전 차원에서 단행하는 특별 사면에 연안어업뿐만 아니라 근해어업, 원양어업에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최고 2년에 달하는 어업허가 취소 기간을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상향됐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업 허가를 취소당하면 당사자는 수협 조합원의 자격에서 모두 박탈된다. 조합에서 벗어나게 되면 면세혜택에서 제외되고 영어조합 자금도 상환해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A라는 조합원이 어업허가 2년 동안 취소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영어자금을 갚을 길이 없어 자식들이 직장생활 저금해둔 예금을 몽땅 사용해서 영어자금을 겨우 갚은 일이 있다. 법이 너무 엄하게 집행되다 보니 영세 어민에게 되려 너무 가혹한 처사가 이루어진다.

플로어에서의 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자, 좌장이 장내를 정리했다.

김인현 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세미나의 주요 요점들을 담아 지면에 실을 것을 제안했다. <현대해양>의 송영택 발행인이 흔쾌히 승낙하며, 참석 인원 전원에게 마무리 인사를 건넸다.

송영택 발행인은, “수산업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리에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수산은 공간적으로 보면 바다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수산업과 어촌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며, 어촌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수산업이 제대로 기능하고 법이 그것을 잘 뒷받침 해주어야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어촌 소멸을 지역 소멸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을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보고 수산업법부터 잘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전문지를 보면 한 산업의 수준이 보인다”며 “이러한 전문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수산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해양수산계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지를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_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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