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해운 부문 시행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해운 부문 시행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3.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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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EA기항 5,000톤 초과 선박 EU ETS 이행해야
[그림] EU ETS Overview, Source: FAQ-Maritime transport in EU ETS, European Commission
[그림] EU ETS Overview, Source: FAQ-Maritime transport in EU ETS, European Commission

[현대해양]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변화된 국제해사기구(IMO) 탈탄소 정책에 가세하고 있다.

EU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해운 부문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Emissions Trading System)에 포함했다. 따라서 선박의 기국(Flag)과 무관하게 EU/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 경제 지역) 관할 구역 내 항구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톤 초과 선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연간 기준으로 EU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항차에서 배출한 GHG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관리당국(Administering Authority)에 제출해야 한다.


EU 배출권거래제(해운 부문)

EU/EEA 기항하는 총톤수 5,000톤 초과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은 EU-ETS 적용대상이다. 2027년 이후부터는 5,000톤 이상의 해양지원선(Offshore service vessel)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해운 부문 EU-ETS는 별도 배출권 기준을 적용한다. EU/EEA 권역 내 선박 운항으로 발생한 GHG의 100%, EU/EEA 권역 외 항만으로부터 또는 EU/EEA 권역 외 항만으로의 운항의 경우 발생한 GHG의 50% 배출권만 구매하면 된다.

현재 EU-ETS에서 규제 대상 GHG는 이산화탄소(CO2)로 제한한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규제 대상 GHG에 포함되므로 이들 모두의 배출량이 산정된다.

그런데 EU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초 2년간은 배출권 제출 범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2024년에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2025년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적용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유럽탄소배출권(EUA, EU Allowances, 이하 배출권)은 기업에게 허용되는 GHG 배출 할당량이다. 배출권은 직접 구매나 중개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다. 배출권은 1차 시장(경매)이나 2차 시장(현물, 선물, 옵션)에서 구매한다. 1차 시장(경매)에서는 유럽에너지거래소(EEX, European Energy Exchange)가 지정된 날짜에 개최되는 경매를 통해 입찰할 수 있다. 경매 최소 거래단위는 500EUA(500tCO2eq, Carbon Dioxide Equivalent: 이산화탄소환산량)이다. 2차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장외(OTC, Over-The-Counter)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된다. 최소 거래 단위는 1,000EUA(1,000tCO2eq)이다.

KR의 ‘EU ETS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에 따르면 “배출권의 시장 가격은 경매를 통한 공급 및 배출권 주체의 수요에 따라 항상 변화하므로, 선사는 배출권을 구매 전 배출한 회사 단위의 GHG 배출량과 해당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제출 필요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선사는 항공사업자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인 EUAA(European Union Aviation Allowance)를 구매해 당국에 제출할 수도 있다.


선사 이행사항

EU-ETS 적용 선박의 선사는 앞으로 △2024년 4월 1일까지 개정 모니터링계획서(Monitoring Plan) 검증기관에 재 승인을 받은 후 관리당국에 제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하는 EU MRV 항차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GHG 배출량 모니터링 △2025년도 3월 31일까지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된 각 선박 및 회사 수준의 배출량 보고서를 관리당국에 제출 △2025년 9월 30일까지 EU ETS 규정에 따라 계산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 관리당국에 제출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만약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배출량이 배출권 제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배출량에 대해 톤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벌금 납부 후 다음 연도 내에 미 제출된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연속 2회 이상 배출권 제출 요건을 위반한 선박은 관할 당국에 의해 추방될 수 있다.


EU 배출권거래제 변화

EU가 해운 부문 EU-ETS 적용 대상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톤수 기준 5,000톤 초과 선박에 적용하는 것을 그 이하 톤수로 확대하거나 선종을 상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7년 이후에는 총톤수 400톤 이상 일반화물선과 해양지원선도 EU-ETS에 포함될 여지가 높고, 규제하는 GHG 범위도 더 확장돼 ‘블랙카본’까지 포함하거나 현 EU/EEA 권역 외 배출량의 50% 적용 기준을 100%까지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R에서는 GHG 온라인 관리 시스템인 ‘KR GEARs’를 통해 선사가 EU MRV 및 EU ETS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각 선박별 EU MRV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지원 △EU ETS 산출기(Calculator)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보와 연계해 연도별 배출권 예상 구매 비용 시뮬레이션 △선박의 일부 EU MRV 항차 또는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항차 검증서비스(Voyage Statement) 수시 발급 등의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KR GEARs는 선박 배출 온실가스 규제인 IMO DCS(Data Collection System) 등 선사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2019년에 개발됐다.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계산 기능 등이 도입된 KR의 원스탑 친환경 기술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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