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낚시어선 현장 실태 파악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낚시어선 현장 실태 파악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3.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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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관계자들과 낚시어선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지난 1일 제19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가 충남 태안군 태안읍과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현장에서 개최됐다. 김인현 교수(사진 왼쪽 세 번째),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오른쪽 세 번째), 이한형 한국낚시어선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김영승 서산시청 항공철도항만팀장(오른쪽 첫 번째).

[현대해양] 어촌 현장에서 낚시어선 관련자들과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센터장 김인현 교수, 이하 센터) 지난 1일 제19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충남 태안군 태안읍과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현장에서 개최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제19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는 낚시어선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 회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 △인공 어초 설치와 어업 구역 확대 필요 △낚시구역이 한정돼 있어 낚시어선 간 사고 위험 증가(영해 내로 낚시구역 제한의 확대) △면세유 1회 공급 제한의 불편함 △야간낚시허용에 대한 지자체 간 기준 상이 △어선업 등록된 자에게 낚시업 허용해 어민 보호(현 유선이나 수상레저기구도 낚시행위를 하고 있음) △낚시어선 비 운항 시 선장 및 선원(사무장)에 대한 낚시 허용 등 애로점들을 파악했고, 현 제도의 불가피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인현 교수(연구회 회장)은 "낚시어선의 영업적인 측면 외에도 안전과 보상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2018년 선창1호가 영흥도 근처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사고와 같이 선박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교통법 강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기관(Engine) 관리, 보험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낚시어선업자의 보험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만 가입하면 되는데(「낚시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낚시어선업자는 대체로 최소 보험가입금액(사망 시 1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사망에 따른 보상금액이 너무 낮아 낚시어선업자가 사고 시 개인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한형 한국낚시어선협회 회장, 이상헌 낚시어선업 선장, 문승국 태안남부수협조합장, 김인현 연구회회장, 김영승 서산시청 항공철도항만팀장, 손동우 고려대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낚시 인구 949만 명 중 약 60%에 해당하는 528만 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등록된 낚시어선은 지난 5년간 4,500척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에서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에 쓰이는 어선이다. 낚시어선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상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이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를 국민인재로 영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서울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인재 환영식에서 “김인현 교수는 현장에서 사셨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술과 연구의 세계로 이어주신 법률 분야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분”이라며, “이런 분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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