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선원 노동 권익 강화 결의문 채택
선원노련, 선원 노동 권익 강화 결의문 채택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2.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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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이 202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현대해양] 선원 노동권 강화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한 선원 노동계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박성용)은 지난달 23일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전체 대의원 134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원노련은 선원의 노동 권익 강화를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촉구 △어선원 차별 철폐를 위한 ‘선원법’ 개정 촉구 △해양수산부 ‘선원국’ 설치 촉구 △내항 선원 노동권 강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사측의 부당 개입 강력 대응 △제46차 ITF 총회, ITF 사무총장 후보 지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선원노련 회계공시 및 외부 전문 회계감사제도 도입, 복지기금 회계 완전 독립, ITF 기금 유치 등 연맹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및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음을 밝혔다. 

선원노련은 이날 "△해양수산부에 선원국 신설 △한국인 선원의 교육훈련기금 사업완비 △노사정 대타협 이행여부 모니터링 △내항상선 및 어선원들을 위한 선원 비과세범위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 △어획물 격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선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 △어선원 직불금 제도 개선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어선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 이전 △외국인 혼승기금의 투명한 운영 △외국인 특별 조합원 보호 대책 마련 등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언급하며, 對선사·정부를 향한 다각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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