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특산물 대게 자원 보호 앞장
경북, 지역특산물 대게 자원 보호 앞장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0.16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게암컷·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 및 불법유통 금지 홍보

경상북도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경북 특산물 대게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은 대규모 시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 및 불법유통 판매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경북의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인 대게는 최근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통발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어기 조업 등 불법조업과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연중 통발을 이용, 불법 포획해 운반책(어선), 판매책(냉동탑차) 등을 통해 전문 음식점, 대도시 시장 좌판 등에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점차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대게자원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게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야간잠복 근무조를 편성해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서고 대도시 전통시장에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며 어업질서준수와 자원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후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자원보호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대게암컷 불법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