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법 연구의 새 시발점 마련됐다”…‘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수산 법 연구의 새 시발점 마련됐다”…‘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4.02.22 2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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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발전 위해 수산 법·제도 뒷받침 돼야” 한 목소리
22일 열린 '수산업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규옥 수협 감사위원장,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회장, 김종덕 KMI 원장, 안창희 한구여성어업인연합회장, 천대원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등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2일 열린 '수산업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규옥 수협 감사위원장,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회장, 김종덕 KMI 원장, 안창희 한구여성어업인연합회장, 천대원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등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양] 수산업 발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산 관련 법을 제대로 풀어줄 연구와 연구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현대해양>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 ()베토가 주관한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세미나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수산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수산업법은 195399일 법률 제295호로 제정된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과 함께하며 수산 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다. 이 수산업법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분화되고 정교화 되며 여러 법률로 분화됐다.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제1주제는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로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 부원장은 제정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체계인가, 시대적 변화를 조성하는 법체계인가, 알기 쉬운가?”라고 화제를 던진 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법선언(사법) 작용을 통해 형성된 수산업법 관련 판례연구가 작년 말 한수연·김민경 변호사의 공저로 <현대해양>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산업법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를 통해 수산업법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주제는 수산 관련 주요판례 분석으로 김민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해양수산법 판례여행-수산편공동저자)가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 뒤 국내의 발전소 부유사 사건 등 국내 해양환경오염 소송, 해외의 MOX(혼합이산화연료) 사건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사례인 어선전복 사고 판례 등에 대해 분석해 이목을 끌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인현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죄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이상고 부경대 명예교수, 문종욱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정삼 KMI 연구위원,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해양수산법 판례여행공동저자),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이정삼 KMI 연구위원,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됐지만 수산 부산물의 80%를 차지하는 어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지적했다.

또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어업환경이 변화하며 수산관계 법령이 어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듯 수산업법 또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KMI 등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관련 학회, 대학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수산 법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수 있도록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49(기금의 용도)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범위에 수산관련 법제도 연구 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앞서 개회식에서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은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오늘 이 행사가 현재와 미래의 수산업 관련 법 연구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김기성 대표이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오늘 세미나와 같은 수산제도 논의의 장이 더 활성화되어, 어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한국해양연맹 총재), 김종덕 KMI 원장, 천대원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하두식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등 100여 명의 해양수산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종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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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빈 2024-02-23 14:26:27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기획 후 4년여 만에 이런 자리가 성사되었다니 만시지탄입니다만, 이걸 계기로 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