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환경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해수부-환경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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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 모태로 국제 기준 추진
여수 훈증제 화재사고(사진=해양경찰청).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화재사고(사진=해양경찰청).

[현대해양] 해수부와 환경부간 협업을 통한 선제적 사고예방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인화수소)’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체상태의 살균·살충 훈증약제다. 

그런데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3건 화재·폭발사고가 있었다. 지난 3년간 사고 건수(괄호는 육상사고 건수)는 2020년 2건(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2건) 등 총 10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지침은 환경부(me.go.kr) 및 해양수산부(mof.go.kr) 누리집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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