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고령화로 전통 김 양식을 포기한 어민에게도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전통어업 방식을 계승했다가 고령화로 양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켰던 김 양식 어민에게도 정부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래식으로 김 양식업을 했던 어민들은 나이가 들어 전통방식의 양식업을 하기 어려워져 소득이 급감한 반면 기계화, 규모화로 김 양식업을 하는 양식어가들의 소득은 늘면서 어촌 안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김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설 곳을 잃은 재래식 김 양식어가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키로 했다. 과거 전통 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을 포함하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이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수산직불금 예산은 915억 원이며 2024년 예산은 1,042억원 규모다. 농업직불금은 2023년 2조 8,086억 원, 2024년 3조 663억 원으로 농업직불금 대비 수산직불금 예산은 3.3%에 그친다.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다. 힌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2019년 발표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는 해난구조, 국경해역 감시, 문화보전 및 교육도 포함되며 그 가치는 약 8,890억 원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전통어업 방식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전통어업 방식을 지켜왔던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