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 내년 2월 16일 확정
수협중앙회장 선거, 내년 2월 16일 확정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4.10.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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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1일)에 앞서 실시, 임기 중 조합장 투표 참여
후보자 등록 내년 2월 1일~2일, 선거운동 2월 3일~15일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일이 내년 2월 16일로 확정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본부청사에서 제7차 이사회를 통해 ‘제24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일과 선거 일정을 의결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일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수협과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선위에서 수협 이사회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일이 최종 확정 됐다.

또한 수협과 중선위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을 내년 2월 1일부터 2일 이틀간,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인 내년 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으로 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인 내년 3월 11일에 앞서 중앙회장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임기 중에 있는 92곳의 수협조합장들이 투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최종 당선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시 최고 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에서도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선고공보 발송(위탁선거법 제25조),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위탁선거법 제28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및 전자우편 전송(위탁선거법 제29조)의 방법으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 포함)에게 적용되는 기부행위 제한은 임기 만료일 18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지난 9월 25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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