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원 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 자율관리어업육성법에 따른 자율성 확보해야 ”
천대원 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 자율관리어업육성법에 따른 자율성 확보해야 ”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4.02.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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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원 (사)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현대해양] 지난해 4월 1일 (사)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에 천대원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부산시연합회장(신암공동체)이 취임했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이처럼 자체규약을 제정하고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데 목적을 둔 순수 어업인들이 결성한 민간단체이며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법률(자율관리어업육성법)’이 지난 2020년 제정됐다. 자율관리어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어업인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이를 이용 가능한 한도 안에서 활용하고 회복, 재생, 지속 가능한 어장을 확보 유지하자는 ‘큰 뜻’인 것이다.

천대원 회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암공동체(어촌계)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해녀들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천 회장은 자율관리어업연합회의 현안으로 ‘자율성 확보’를 꼽았다. 가장 자율적이어야 하는 조직이 자율적인 활동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자율관리어업육성법 취지에 맞게 자율관리어업과 조직 운영의 주체가 (사)자율관리어업연회와 산하 지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율관리어업육성법에 명시된 전국 7개 자율관리어업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와 각 지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연합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천 회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자율관리어업과 연합회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연합회의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는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회비를 걷어 운영비로 사용하다보니 운영비 부족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과 자율관리어업의 최대 현안은 본회가 자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작년 11월에 열린 제16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 대한 평가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7~8시간 걸리는 곳에서도 불평을 호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와 함께했던 열정을 가진 어업인이 1,600여 명이 되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이 많아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봅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활동사진 부스 운영으로 각 지역 어업인들이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자부심이 생긴다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아 긍지를 가집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대회로 자율관리어업회원으로서의 자긍심과 회원들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어 다음 대회가 기다려지는 행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전국 자율관리공동체와의 인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자율관리어업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자체와 지자체 단체장이 자율관리어업의 절대성을 인정해주니 반갑기도 했습니다.

송영택 발행인과 천대원 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송영택 발행인과 천대원 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올해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자율관리어업회원들이 받는 교육을 회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되, 우리 연합회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록 해야겠다는 것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무장에 대한 국비 집행이 안 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해 각 지자체 예산으로 사무장을 둘 수 있도록 홍보,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육성법에 거점센터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만큼 내년부터는 연합회 중심으로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합회 이사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로서 수산업 발전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7개 자율관리어업 지역거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안이 궁금하다

자율관리어업 지역거점센터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리·교육 및 홍보, 자율관리어업 종합지원, 지자체-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 조사, 관리, 행정지원을 통한 자율관리어업 지속성 유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 등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이 중요한 만큼 지역거점센터에서는 첫째, 인재를 양성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시켜 청정한 바다를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각 지역 어획량, 환경변화, 소득,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 등을 조사해 통계자료를 만드는 역할, 셋째 각 지역 연합회의 유기적인 소통과 정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어업인이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정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취임 이후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작년 4월에 취임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은 평가제도가 있는데 활동일지 작성을 하는데 고령의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사무장 제도 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국가예산 부족 상황에서 수산업 전반에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데도 자율관리어업사업비는 유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자율관리어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도 최소한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는데 우선 선방했다고 봅니다. 자율관리어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원 보호와 자율관리어업의 방향도 변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어업 생산 활동에 가장 타격을 받는 문제가 기후변화라고 봅니다. 기후변화로 어업 생산 환경이 변하면서 금어기 같은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외부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대처해 변화를 극복하고 그에 맞는 적응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산종자 방류 같은 경우 과거에 방류하던 어종을 관례처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방류 이후 성어로 돌아와 말 그대로 수산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종자 선정 등이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됐다고 봅니다.


다른 사단법인에 위탁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나?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에서는 우리 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체제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각 단체마다 제 역할과 사업이 있는데, 자율관리어업은 누가 보더라도 자율관리어업회원들로 구성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스스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라는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단법인에 위탁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연합회로의 이관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법 시행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자율관리어업육성법’이 제정돼 자율관리어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자금 확보가 어려워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육성법에 어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흠이라면 흠입니다. 또 자율관리어업의 주체조작인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자율관리어업대회
2023 자율관리어업대회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자율관리어업연합회의 자립과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법’ 취지에 맞게 △어업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책방향 설정 △어업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 개선 △상향식(Bottom-up) 사업계획 수립으로 일선 어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평가위원회의 객관성 강화 △수익사업 시행 권한 공동체에 부여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의 주체를 (사)자율관리어업연회 및 각 지부가 되도록 사업 주체를 자율관리어업연합회로 변경 △(사)한국수산회에 위탁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사)자율관리어업연합회로의 이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자율관리어업법에 명시된 전국 7개 자율관리어업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와 각 지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율관리어업 지역거점센터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관리·교육 및 홍보, 자율관리어업 종합지원, 지자체·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 조사, 관리, 행정지원을 통한 자율관리어업 지속성 유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산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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