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티 반군 선박 공격… 천정부지 오른 전쟁보험료
후티 반군 선박 공격… 천정부지 오른 전쟁보험료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2.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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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 지정학적 위험으로 보험료 상승세 꺾기 힘들듯

선사 A: 무서워서 홍해를 못가겠어요!
선사 B: 후티 반군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 오죽하겠어요?
선사 A: 후티 반군이 아닌 치솟는 전쟁보험료 때문에요…

[현대해양] 후티 반군은 아덴만·홍해 인근에서 상선뿐 아니라 전쟁보험료도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1월 해상보험 중 선체보험(H&M Insurance, Hull & Machinery Insurance)과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의 전쟁보험료가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인상됐다는 소식이 보험 및 해운·무역업계를 강타했다. 지난해 11월 Galaxy Leader호가 홍해 남부에서 예멘 후티(Houithi)의 반군에게 나포되고, 같은 달 CMA CGM SYMI호가 인도양 통항 중 드론 공격을 받는 등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까지 후티 반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자 잠잠했던 전쟁보험료가 치솟기 시작했다. 


전쟁보험 전망

그런데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에 코리안 리(KOREAN Re)에서 주최한 ‘2023 해사안전관리 세미나’에서 한 관계자가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인 소유, 운용 선박에 대한 나포,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인도양, 아덴만, 홍해남부 등 지역의 전쟁보험료가 5~10배 증가”됐고, 2024년 전쟁보험의 전망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대두되며 중동의 다수 지역이 이미 High Risk Area로 분류, 전쟁 관련 보험사고 사례가 다수 접수 중인 상황에서 전쟁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준 코리안 리 기술해상보험팀장은 지난달 2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홍해의 경우 금일 적용 전쟁보험요율이 0.75%로 매일 요율이 인상되고 있다”며 “페르시안 걸프, 인도양 등 과거 이들 지역의 전쟁보험요율과 비교하면 10~20배 인상됐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재)보험사마다 각자 전쟁보험료/요율을 결정하지만 참고가 되는 영국 런던 합동전쟁위원회(JWC, Joint War Committee – 로이드와 국제해상보험협회 간 구성)요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24일까지 반군세력이 상선을 31차례 공격 또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보험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보험과 전쟁보험요율

전쟁보험요율은 통상요율(Ordinary War Rate)과 특별요율(Special War Rate)로 구성된다. 전쟁위험은 선체보험에서 면책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선주가 전쟁 등으로 인한 선체의 손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협회전쟁 및 동맹파업약관(IWSC, Institute War and Strikes Clause, Hull-Time)’을 별도 구입해야한다. 이 경우 전쟁보험의 통상요율만 적용된다. 하지만 JWC가 결정한 특수위험해역(JWC Listed Area)을 기항하거나 통항할 경우에는 특별요율이 별도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전쟁 추가보험료/요율(War A/P, War Additional Premium/Rate)이라 부르며, 최근 홍해 등 운항선박의 전쟁보험료 급상승은 이 추가보험요율의 상승을 일컫는다. JWC는 지난해 12월 18일 홍해 특수위험해역을 북위 15도에서 북위 18도로 확대하는 수정 특수위험해역을 발표했다.

해외 유수 언론에서 전쟁보험요율이 선체보험금액의 0.75~1.0%까지 부과 중이고 이 요율이 계속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우려가 크다.

보험료는 보험금액(Insured Amount,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Premium Rate)을 곱한 금액이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인 수에즈 막스(Suezmax, 13만~15만 DWT)급 탱커(Tanker)의 보험금액이 8,000만 달러이고 전쟁보험요율이 1%라고 할 경우 연간 전쟁보험료는 80만 달러가 된다. 이는 전쟁보험료가 선체보험료보다 더 높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공민지 LOCKTON 차장은 “전쟁보험요율 적용이 (재)보험사마다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선박이 위험해역에 진입시점부터 진출까지 위험에 노출된 기간(일수)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12일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 근처 아랍에미레이트 후자이라(Fujairah) 항에 정박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2척), 노르웨이 국적(1척), 아랍에미레이트 국적(1척) 등 총 4척의 유조선이 피격됐고, 한 달 뒤 6월 13일 오만 해(Gulf of Oman)에서 마샬 아일랜드 국적(1척), 파나마 국적(1척) 등 총 2척이 피격되면서 JWC가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지역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 전쟁위험보험요율이 크게 인상됐다. 아울러 과거 이라크 전쟁 시 JWC 전쟁보험요율이 통상 선가의 0.6%에서 최고 20배까지 급등해 선가의 12%까지 기록됐던 사례도 있었다. 2019년 6월 KMI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VOL. 124)’에서는 “국적 선사의 경우 전쟁보험료가 월 기준 최저 5만 달러에서 최고 19만 5,000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에서 전쟁위험, 원자력 위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ee) 위험 등과 같이 대수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성립되지 않거나 피해규모가 천문학적 위험으로 분류돼 보험기술 측면에서 담보가 곤란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면책 위험(Exclusion)으로 분류한다.

한편 선주는 선체보험 외 선주의 법·계약적 책임을 주로 보상하는 P&I보험(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에도 가입하는데, 이 보험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쟁, 내란, 혁명, 폭동, 반란, 정치 또는 사회혼란, 테러(테러리즘) 행위 및 기타 유사한 사변 및 교전국에 의한 또는 교전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발생한 손해 및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그룹 P&I 클럽(International Group P&I Clubs)이나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 등 일부 P&I보험자는 P&I보험에 가입 시 자동으로 전쟁위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선체보험 및 전쟁보험증권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 또는 선박의 선가(船價)를 초과한 금액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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