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왜 필요한가?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왜 필요한가?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4.02.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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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닌 환경적 관점으로 봐야”
지난 2023년 3월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난 2023년 3월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현대해양] 플라스틱 규제에 가장 힘을 쏟는 국가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21년 1월 1일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도입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법에는 미세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문제만을 다루는 개별 법규가 없는 실정이며, 지난해 6월 발의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아직 토의 없이 계류 상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지난해 1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남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미세플라스틱 오염 증가율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증가율(8%)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에 따른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UN 환경계획(UNEP)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행동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7일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계도 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철회하거나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8.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도 81.4%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친환경 정책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재 정부의 행보는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감축의 책임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 밀려 통과 어려울 듯”

2023년 6월 5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함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함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방안을 조사·연구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담고 있는 최초의 개별 법률안으로, 통과되면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되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접수한 지 반년이 넘었으나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수진 의원실 담당자는 “상임위 상정은 돼 있지만, 아직 한 번도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다른 안건에 밀린 것 같고, 총선 기간이라 더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수진 의원은 계속해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오는 등 이 부분에 관심이 깊다”며, “다만 현재 21대 국회 임기가 5월까지라 (그 안에) 처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법안이 머물러 있는 것을 봐서는 갑자기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총선 국면이라 정부는 이런(환경)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법안도 디테일한 내용은 다소 부족하기에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미세플라스틱 관련 법은 크게 관련 이슈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적인 이슈가 발생해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 제약이 있는 상황까지 와야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며, “그러나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제품, 생산, 식품, 환경, 건강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이며, 정치가 아닌 환경적인 관점, 글로벌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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