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의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의미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4.0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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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최초의 법 의미 있으나, 보완 더 필요해”

[현대해양] 지난달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나 해양관광을 다룬 첫 번째 법률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나, 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해양레저 관련 최초의 법률로 큰 의미가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이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며,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양 특수성 고려한 개별법 필요해

세계관광기구(UNWTO, 2023)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 「관광진흥법」 역시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로 여야 협치

관련법에 대한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18대 국회, 20대 국회 때에도 해양관광 영역을 별도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갔으나 그동안에는 「관광진흥법」을 관리하는 문체부의 반대로 인해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달 9일 21대 국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2022년 8월 9일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깨달았다. 그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주철현 의원실은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관광 지원 내역 중 해양관광 영역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한 후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설립을 지원하고,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 발의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며, “특히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고, 국무총리로부터 합당한 지적이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라는 의미도 있다.

2023년 4월 6일 주철현 의원이 주최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2023년 4월 6일 주철현 의원이 주최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기틀 마련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관계자들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해양치유,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철현 의원실은 “소관 법률이 만들어지면 해수부 산하 기관인 공단이나 공사급들이 협회를 둘 수 있기에 이 협회가 한국해양관광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저 분야 보완 필요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가움 반, 아쉬움 반의 의견을 냈다.

김충환 경기도청 전문위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의 최초의 법률이며, 해양관광이나 해양레저가 법적인 용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해양레저 장비를 이용한 활동을 ‘해양레저’, 여행과 결합한 해양 관광지의 개발과 육성을 ‘해양관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실질적 법조문을 확인하면 거의 해양관광에 치우친 내용이며, 레저 장비에 대한 인증/제조/R&D/유도선법 등 해양레저에 필요한 내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레저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별도의 해양레저산업 기본법도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에 해양레저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와 실무자의 조언을 듣는 과정 등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우철 인하공업전문대 해양레저센터장 역시 반가운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그동안 육상 관광 중심의 국가 정책을 해양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다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다만 개인적으로는 해양레저를 관광의 한 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관광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라며, “또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환경 훼손, 지역민들 간의 갈등 등 육상 관광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을 거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정일권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장은 “법이 마련된 것을 축하한다”라며, “그동안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해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일반 육상 관광과는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좀 더 해양레저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는 “일단은 문체부 반대 때문에 제정이 어려웠기에 문체부와 협의해 법을 만드는 데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포가 된 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 이제부터 검토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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