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촉진법 제정과 향후과제
자율운항선박촉진법 제정과 향후과제
  •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 승인 2024.02.1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현대해양]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요소 중 하나로 해운물류 분야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2025년 자율운항선박 관련 시장은 1,550억 달러(약 207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대형조선소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고, 2020~2025년까지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1,900억 원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실증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해상실증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성 해사국이 안전대책과 운항매뉴얼을 따르는 원격조종소형선박에 대해 무인운항을 허용하고 있고, 2020년 자율운항선의 실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도 지능선박규범을 2019년 제정해 자율운항선박의 선박검사를 면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사항, 시스템, 승선인원 등의 안전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노르웨이도 2020년 해사청(NMA)에서 자율운항 및 무인선박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12개의 문서를 제출해 기존의 유인선박과 동일하거나 더 안전하다고 입증하는 경우 노르웨이 전 해역에서 해상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역규제특구법에 따른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2019년부터 제한적인 실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4년 9월 펜오션의 1,800TEU 급 컨테이너선을 통해 해상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 자율운항선박은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없어 해상실증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3년 12월 8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의 제정경과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은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시범 운항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해상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근거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2022년 11월 4일 이원택 의원과 2022년 11월 22일 권명호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농해수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되어 5개의 장에 걸쳐 총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단일법으로는 세계 최초이다.


법의 주요내용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 자율운항선박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자율단계에 따라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한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자율운항선박에 포함되는 자율운항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및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도 규정하였다.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추진체계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보급확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급확산 시행계획은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제7조). 또한 자율운항선박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부장관·해수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법 제8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 수역의 교통량, 수역의 범위,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해상실증 또는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9조).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도지사에게 운항해역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0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 지원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법 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법 제13조), 연구개발사업(법 제14조), 전문인력 양성(법 제15조), 국제규정 검토 및 표준화 추진(법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법 제17조), 협회 설립(제18조) 등의 정책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운항승인 및 안전대책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해상실증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0조). 운항승인을 위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법 제20조 제2항), 운항 및 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법 제20조 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 확보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운항의 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23조).

▷규제특례 : 자율운항선박 운항승인을 받는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직원법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법 제21조 제1항). 또한, 항만보안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도 배제된다. 자율운항선박 상황인식을 위해 불가피한 영상촬영이 허용된다(법 제21조 제2항).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규제특례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법 제22조), 규제신속확인(법 제25조)을 요청받은 규제를 추가적인 규제특례로 지정할 수도 있다.


향후과제
자율운항선박촉진법 시행이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 시행규칙(공동부령, 해수부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속히 입법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 제정과정에서 미흡했던 정책 지원, 규제특례를 식별하여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2028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될 예정인 자율운항선박협약(MASS Code)이 자율운항선박촉진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률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협약 제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포함한 미래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의 조문들이 적절히 마련되어 자율운항선박촉진법과 함께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