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고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고언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4.02.05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지난달 9일 해수부는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31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의 바통(Baton)을 이어받아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5곳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는 예산 사정상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어촌에 집중투자해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어촌뉴딜사업과는 달리 해당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으로 유형을 나눠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모 평균 경쟁률은 4.3대1로 유형1은 미달 되었으며 유형2는 3.9대1, 유형3은 5.9대1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24개소 신청에 65개소를 선정하여 평균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유형1 1.2대1, 유형2 1.3대1, 유형3 4:1이었습니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촌재생사업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즈음에 사업 모양새를 새로 갖추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업 유형이 어촌현장에서 바람직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방식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몇 가지 고언을 남기고자 합니다.

유형1은 지난해에 이어 신청이 적은 편인데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를 찾아야 하고 재정사업비 300억 원 중 5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자칫 사업 기간 내내 민간 투자자의 요구에 끌려 다닐 우려도 있어 담당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유형2의 경우는 사업방식이 그동안 진행했던 지역개발사업과는 달라 현장 관계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앵커조직이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복잡한 지역 공동체의 역학관계를 조율하고 4년 동안 상주하며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근본적으로 해수부가 끌어갈 사업 형태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업 성격상 행안부나 복지부, 국토부와 협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어촌현장에서 인기 있는 사업 유형은 유형3인 안전 인프라 개선인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 개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이도 있으나 이는 어촌지역 기초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열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어촌재생사업은 시류에 편승한다든지 아이디어 차원 접근보다는 기존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안지역에서 어업 및 수산업 공동체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토부나 행안부가 아닌 해수부가 어촌신활력증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