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열린다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열린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4.01.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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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국회서... “수산업 발전 위해 수산 법·제도 뒷받침 돼야”

[현대해양] 복잡다단한 수산 관련 법을 제대로 풀어줄 연구와 연구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현대해양>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 ()베토가 주관하는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세미나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수산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날 다뤄지는 제1주제는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로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발표를 맡는다. 2주제는 수산 관련 주요판례 분석으로 김민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해양수산법 판례여행-수산편공동저자)가 맡는다.

 

최고 전문가 주제발표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죄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끌어간다. 토론자로는 이상고 부경대 명예교수, 문종욱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 박기흥 수협중앙회 어업양식지원부 팀장,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정삼 KMI 연구위원,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이자 해양수산법 판례여행공동저자,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객석 질의 응답시간도 갖는다.

수산업법은 195399일 법률 제295호로 제정된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과 함께하며 수산 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다. 이 수산업법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분화되고 정교화 되며 여러 법률로 분화됐다. 또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양산업 관련 법률도 계속해서 제·개정 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복잡다단한 수산 관련법을 제대로 풀어줄 연구와 연구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수연 변호사는 해양수산산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변하는 법적 규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뒤받침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현대해양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주)베토가 주관하는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수산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사진은 한수연·김민경 변호사 공저 '해양수산법 판례여행-수산편'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현대해양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주)베토가 주관하는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수산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사진은 한수연·김민경 변호사 공저 '해양수산법 판례여행-수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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