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어업 해결 위해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유령어업 해결 위해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유승완 기자
  • 승인 2024.01.2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도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 '어구보증금제'는 케이블타이 형태의 표식으로 개발되었으며, 공병 보증금 제도처럼 폐어구 반납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프링통발은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000원, 그리고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이다.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 '어구보증금제'는 케이블타이 형태의 표식으로 개발되었으며, 공병 보증금 제도처럼 폐어구 반납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프링통발은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000원, 그리고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이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연초부터 유령어업과 해양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두팔을 걷고 양손(Both Hands)전략을 펼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오랫동안 국내 바다의 주요 골칫거리로 지목됐다. 유실된 나일론 어구 등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어업'은 연간 어업 생산량의 10% 수준인 4,307억 원(2022년 기준) 규모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거된 수중 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일 만큼 해양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사용하여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어구 회수를 유도하는 것에 목표를 둔 '어구보증금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어구를 보급하여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다. 

우선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보증금액은 어업 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 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편으로는 폐어구가 발생시키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친환경 대체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49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면서도 기존의 어획 성능을 가진 ‘생분해 어구’ 개발사업을 2004년에 추진하기 시작해 2007년 개발에 성공, 보급을 시작했다. 초기의 생분해성 어구는 유연성과 강도가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 보급이 더뎠지만, 지속적인 개량과 지원을 거쳐 현재는 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으로 어구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핵심 연구주제인 생분해 어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해수부가 2015년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에서 발표했다. 현재는 유럽연합 SEALIVE 프로젝트를 비롯해 노르웨이 북극 대학교(UiT-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포츠머스 대학(University of Portsmouth)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연구 중이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 도입에 있어서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한편으로는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에 발맞추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