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갈치업계-원양꽁치업계, 미끼 꽁치 수급에 협력키로
제주갈치업계-원양꽁치업계, 미끼 꽁치 수급에 협력키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4.01.22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끼 꽁치 20% 원양산 꽁치로 구입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등 제주도 갈치연승업계와 한국원양산업협회 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가 지난 16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등 제주도 갈치연승업계와 한국원양산업협회 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가 지난 16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해양] 제주도 갈치연승업계와 원양꽁치업계가 어업용 미끼 꽁치 수급에 협력키로 했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등 갈치 미끼 꽁치를 유통관리하는 제주도 갈치연승업계와 한국원양산업협회 꽁치봉수망어업위원회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입토록 했다. 이로써 제주갈치업계는 품질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꽁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자원 감소 등으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5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해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한편,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갈치업계와 꽁치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력을 통해 국내 갈치 및 꽁치업계가 동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양측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