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 민간 인증심사원 길러낸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 민간 인증심사원 길러낸다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10.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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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14일,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교육과정 시행
30~40명 규모 운영 자격시험 통과자는 심사원 자격 부여

 

▲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실 김길희 전임연구원이 환경마크 인증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환경마크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통해 민간 인증심사원원을 육성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30~40명 규모로 운영하며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인재개발센터에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교육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학력 요건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2년제 대학졸업 후 경력 2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경력은 친환경제품 개발이나 생산 등 일정 분야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국내외 환경 규제를 비롯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의 중요성, 환경라벨링 개론, 분야별 환경마크 인증실무 등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전문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 가운데 자격시험과 심사를 거쳐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환경마크 인증에 필요한 심사과정 전반에 투입돼 활동을 펼치게 된다.

환경마크 인증심사원제는 환경마크 인증과 관련된 각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인증심사원으로 교육‧양성해 환경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환경마크 인증심사원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36명의 외부 심사원이 배출됐다.

환경산업기술원 고태원 환경표지인증실장은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아야 하는 환경마크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기업이 작성한 ‘자가 검증’ 보고서를 환경마크 심의위원회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 실장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라‘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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