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해양레저사업 활성화 기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해양레저사업 활성화 기대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4.01.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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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관광공사'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지난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해양] 지난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 20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도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18대 국회, 20대 국회 때에도 해양관광 영역을 별도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갔으나  「관광진흥법」을 관리하는 문체부의 반대로 인해 폐기돼 왔다. 그러다 지난 9일 21대 국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2022년 8월 9일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주철현 의원실은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관광 지원 내역 중 해양관광 영역은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한 후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며, “특히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고, 국무총리로부터 합장한 지적이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면)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철현 의원실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돼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해수부 산하 기관인 공단이나 공사급들이 소관 법률을 만들면 협회를 둘 수 있기에, 이 협회가 한국해양관광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해양치유,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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