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멸종위기 해양생물들
2024년 멸종위기 해양생물들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4.01.1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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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해양생물 인식하고 지켜야
해수면 위로 머리를 들고 헤엄치는 붉은바다거북
해수면 위로 머리를 들고 헤엄치는 붉은바다거북

[현대해양] 2024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이해 아직은 우리 곁에 남아있지만,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해양보호생물들을 소개한다.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특정야생동식물’이 지정되면서부터다. 당시 지정된 ‘특정야생동식물’은 다른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식물류 등 92종이었다. 이는 1993년 179종으로 늘어났고, 1996년에는 어류 24종이 추가됐다.
이후 보호종은 몇 차례의 변화와 개정을 거쳐 20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3차 개정으로 9개 분류군 282종 및 관찰종 56종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국제적인 협약 CITES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약이 존재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_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은 1973년 국제 자연 보호 연맹(IUCN) 회원 협의에서 워싱턴에서 결의안이 채택·입안됐다. 이 협약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해 3만 3,000 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멸종위기 동물은 크게 CITESⅠ, Ⅱ급으로 나뉘는데, CITES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며, CITES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뜻한다.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91종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70종 △산림청: 희귀식물/특산식물 571종 △해양수산부: 보호 대상 해양생물 91종 등 기관별로 국가보호종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가 관리하는 보호 대상 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2.22.개정)에 따라 포유류 21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류(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6종, 조류 16종 등 총 91종이다.
해수부 담당자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포획이나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고, 단속 활동은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나, 사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해양 국가보호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어촌을 위주로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국가보호종 포획 ·유통 사례 또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CITES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이식·가공·유통·보관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해양생물·해양오염 등에 관한 신고번호는 119이며, 지역별 해양경찰서나 유역별 환경청에 신고 접수해도 된다. 

대표 멸종위기 해양생물

점박이물범(Phoca largh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IUCN 관심대상

산업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희생되고, 관광지 개발과 어민들의 어류 남획으로 인한 먹이 부족 등으로 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매년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식육목 물범과에 속하는 포유류. 바다표범과 중에서 가장 작은 동물로 성숙한 수컷의 최대 체장은 1.7m, 암컷은 1.6m이며 체중은 82~130kg. 앞머리 부위가 둥글면서 높고 귓바퀴는 아주 작으며, 주둥이는 끝이 좁고 중앙에 골이 있으며, 목은 짧다. 일반적으로 옅은 은회색을 띄고 있으며, 일정한 크기의 타원형 점들이 산재한다.
겨울부터 초여름 사이에는 떠다니는 얼음이 있는 수역에, 늦은 여름부터 가을에는 연안과 강 하구에 살며, 새끼 1마리와 부모가 얼음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명태, 청어, 대형 플랑크톤 등을 잡아먹는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암컷 여러 마리를 거느리는데, 1월 하순 떠다니는 얼음 위에서 출산한다. 전국 해역에 출현하고 특히 백령도 근해에서 잘 나타난다. 세계적으로는 북태평양, 러시아 캄차카, 일본 홋카이도, 미국 캘리포니아 알류샨 해역에 분포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큰바다사자(Eumetopias jubatu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IUCN 위기근접종

개체수가 극히 적은 희귀종이며, 해안가 최상부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십각목 참게과에 속하는 해산 갑각류이다. 몸집이 작은 게류로 갑각은 길이 15mm, 폭 20mm 정도이고, 사각형인데 폭이 길이보다 넓다. 이마는 짧고 앞 아래쪽으로 기울어 다른 종들에 비해 둥글게 보인다. 등면은 볼록하지 않아 편평한 편이고, 중앙 윗부분부터 급히 기울었다. 양 집게다리는 대칭인데, 짧고 억세게 생겼다. 손바닥의 안팎 양면은 볼록하고 작은 과립들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다. 윗면 안가장자리에는 뚜렷한 두둑이 없다. 눈아래두둑 위에는 16~17개의 불규칙한 과립들이 있는데, 바깥쪽에서부터 첫째와 둘째는 떨어져 있고, 세 번째 것이 가장 크다.
거문도에서 채집한 기록이 있고, 제주도의 우도와 하도리에 소규모 서식처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일본,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뉴칼레도니아, 동아프리카 등지에 분포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남방방게(Pseudohelice subquadr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개체수가 극히 적은 희귀종이며, 해안가 최상부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십각목 참게과에 속하는 해산 갑각류이다. 몸집이 작은 게류로 갑각은 길이 15mm, 폭 20mm 정도이고, 사각형인데 폭이 길이보다 넓다. 이마는 짧고 앞 아래쪽으로 기울어 다른 종들에 비해 둥글게 보인다. 등면은 볼록하지 않아 편평한 편이고, 중앙 윗부분부터 급히 기울었다. 양 집게다리는 대칭인데, 짧고 억세게 생겼다. 손바닥의 안팎 양면은 볼록하고 작은 과립들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다. 윗면 안가장자리에는 뚜렷한 두둑이 없다. 눈아래두둑 위에는 16~17개의 불규칙한 과립들이 있는데, 바깥쪽에서부터 첫째와 둘째는 떨어져 있고, 세 번째 것이 가장 크다.
거문도에서 채집한 기록이 있고, 제주도의 우도와 하도리에 소규모 서식처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일본,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뉴칼레도니아, 동아프리카 등지에 분포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나팔고둥(Charonia lampa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총알고둥목 Charoniidae과에 속하는 해산 연체동물이다. 우리나라 고둥류 가운데 가장 큰 종이다. 몸은 원추형으로 모두 8층으로 되어 있다. 처음 생겨난 꼭지 쪽은 보통 주홍색이고, 몸통 층을 비롯한 아래의 층들에서는 황색 바탕에 붉은 갈색 또는 진한 갈색 무늬가 밋밋한 격자상으로 나타나거나 개체에 따라 갈색 무늬가 약해지고 회청색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각 층의 경계(봉합)는 깊지 않아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꼭지 근처의 층들에서는 보통 석회질 부착물이 많아 식별이 어려울 수가 있다. 몸통 층과 그다음 층에는 굵고 낮은 돌기로 된 나륵이 2줄씩 있고 그 위의 층들에서는 불규칙한 돌기들이 있다.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제주도에서는 수심 10~20m에서도 발견되며, 남해안 외해 도서들에서는 수심 50m 이상에서 간혹 한두 개체가 잡힌다. 최근에는 충청남도 태안 일대와 경상북도 포항 등에서도 극히 드물지만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는 일본과 필리핀에 분포한다. 「자산어보」에도 소개돼 있다.(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저어새(Platalea minor)

•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천연기념물 제205-1호
•IUCN 멸종위기종

갯벌의 매립, 해안도로 건설 및 확장, 공사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갯벌 유입 등으로 번식지 및 먹이 활동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조류로 서해안의 무인도서와 인천 연안 등지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이다. 몸길이 약 74cm. 암수의 형태는 유사하다. 몸 전체가 흰색이며, 부리는 전체가 검은색으로 길고 끝이 주걱 모양이며, 다리는 검은색이다, 번식기에는 머리에 장식깃이 생긴다. 어린 새는 부리가 검은빛이 도는 살색이고, 날개 끝이 검은색이다. 갯벌과 하구, 논 등의 얕은 습지에서 부리를 휘저으며 물고기나 새우류를 주로 잡아먹는다. 겨울철에는 주로 제주도와 서남해안의 습지와 하구에서 소수의 무리가 월동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1개씩 있는 번식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번식하는데 특히 비무장지대 또는 인근의 무인도를 주요 번식지로 이용하며, 인천의 인공섬에서도 번식한다.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 및 베트남에서 겨울을 난다.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지정
•천연기념물 제361호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취약종(VU)으로 분류한 국제적 보호조류다. 번식지의 경우, 낚시나 알 채집 등 인간의 간섭, 식생 부족에 따른 둥지자원 부족, 무인도서 내에서의 좁은 서식공간으로 인한 동종간 또는 타종간 경쟁 심화 등이 번식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식지의 경우에는 개발에 따른 갯벌의 감소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황새목 백로과에 속하는 드문 여름철새이다. 몸길이 약 68cm. 암수의 형태가 유사하다. 몸은 전체가 흰색이고, 부리와 발은 노란색이다. 겨울에는 장식깃이 없어지고, 부리는 흑갈색, 다리는 녹황색을 띤다. 먹이는 주로 갯벌이나 바다가 가까운 습지에서 물고기와 게, 새우 등의 갑각류, 갯지렁이 등을 잡아먹는다. 간조 시 드러나는 갯벌이나 염전, 농경지, 저수지 등에서도 먹이 활동하며, 강화 남단 갯벌, 한강 하구, 안산 도서지역, 안면도, 천수만 등에서 여름철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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