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원 최저임금 전년 대비 2.95% 인상
2024년 선원 최저임금 전년 대비 2.95% 인상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4.01.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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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상승률,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등 종합적 고려해 결정
최저임금비교(일반근로자 vs. 선원)
최저임금비교(일반근로자 vs. 선원)

[현대해양]  2024년 선원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월 2.95% 인상됐다. 

「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고시에 따르면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73,390원 인상된 월 2,561,030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4일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발표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 보다 월 기준 500,290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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