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뭘 했나?
해수부,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뭘 했나?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12.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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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과 7건 규제개선 통한 국민·기업 현장 불편 해소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해 12월 27일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대표성과 사례를 선정한다. 

해수부는 하반기 해운·항만분야 대표성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제정을 손꼽았다. 지금까지 국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없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시 여러 차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8일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동구)이 대표 발의한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검사·승무정원 등 규제특례조항이 포함된 이 법률이 국회 통과함에 따라, 기술개발 가속화가 가능하게 돼 약 99조 원 규모의 관련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2025년 1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연료공급선박 겸업 제한의 완화다. 친환경연료(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용 연료 공급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주와 조선사들이 연료를 수급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월에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상선박)를 개정해 전용 연료 공급선을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화학물질 운반선도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겸업 허용했고, 이는 △친환경 연료공급체계를 구축 △시장선점 △국내항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는 항만입주기업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개선 전에는 15만㎡ 이상의 항만배후단지를 임대하려는 기업은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가 큰 기업 등 정성적 요건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므로 투자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거 규정하고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2조(임대면적)를 개정해 승인요건을 정량화하고 기업이 해당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제한면적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량화 한 것은 단위면적당 물동량, 연간 매출액, 고용 규모 중 2가지 이상이 해당 항만 내 상위 20% 수준인 경우 승인 불요.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유인이 강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수산분야에서는 4건이 선정됐다. 그중 ‘수산물 이력제 개편을 통한 참여율 확대’를 대표성과로 언급했다. 그간 참여절차의 복잡성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생산·가공·판매업자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이력 관리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76%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공이력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력대상 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필수정보 위주로 간소화했고, 또 가공기업, 유통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 이력 관리 물량이 7.11%로 약 4배 이상 끌어올렸다.

두 번째, 어선검사제도 개선으로 시간·비용 절감됐다. 과거 5톤 이상 어선은 매 10년마다 개방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검사비용 최대 2,000만 원이 발생하고 검사기간(7일 소요)동안 어로작업을 할 수 없었다. 영세 어선주의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검사시간을 단축하고자 10톤 미만 어선에 비개방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16 제3호 바목,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3조 제1항을 개정했다. 기존 5톤 미만에만 적용되던 비개방정밀검사를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해 검사비용은 2,000만 원에서 약 140만 원으로 감소했고, 검사기간도 7일에서 1일(약 4시간)로 확연히 개선됐다. 이 개선을 통해 검사비용은 93% 절감, 검사시간은 86% 단축됐다. 

세 번째는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제한을 완화했다. 예전에는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선복량이 총톤수 8톤 미만으로 제한돼 어구 설치·철거 시 안전사고 우려와 어선 임차에 따른 어업인 부담이 가중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4]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총톤수 25톤의 범위 내에서 관리선 규모를 지자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관리선 규모제한 합리화로 조업안전·효율성 향상과 어선임차비용이 연간 약 222억 원 절감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수산가공품 지리적 표시제를 개선했다. 개선 전에는 생산지 경계가 모호한 어류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농산물과 동일하게 운영함에 따라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수산가공품에만 제품명에 지리적표시가 가능했다. 지난해 8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8호 ‘지리적표시’ 정의규정을 개정해 제조·가공 지역의 지리적 특성만을 갖춘 경우에도 지리적표시가 허용됐다. 이는 우수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제품 개발과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3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해양수산 신산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소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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