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 모임 개최
제1회 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 모임 개최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12.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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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상용화까지 법률적 정책적 지원 필요
자율운항시스템 연계도(출처: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홈페이지, https://kassproject.org)
자율운항시스템 연계도(출처: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홈페이지, https://kassproject.org)

[현대해양]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법률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 발족됐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는 지난 22일 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 제1회 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인현 교수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을 소개하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바다에서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될 예정이고, 조선소에서 설계와 건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제는 자율운항선박이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그간 자율운항선박의 법률적 이슈를 개인 차원에서 연구돼 왔는데,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까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힘을 모으고자"고 말했다. 

지난 8일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동구)이 대표 발의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 교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의 주요 내용인 △개발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자율운항 실증선박의 운항가능해역의 지정 및 관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강제화 △실증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해사안전법의 적용배제 등을 설명했다. 이 법률에서 용어도 새롭게 통일됐다. 예컨대 △제3단계 자율운항선박은 부분자율운항선박으로 △제4단계 자율운항선박은 완전자율운항선박으로 △육상의 원격조종장치와 조종자는 원격운항센터와 원격운항자라는 법률용어를 적용했다. 

22일 비대면으로 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가 개최됐다(사진=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지난 22일 제1회 자율운항선박 법정책 연구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사진=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참석자들은 아직 선박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실증모형선에도 이 법률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법률 상 적용대상을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본 연구회에서 다룰 주제로써 해사공법분야에서는 'IMO에서 만든 자율운항선박의 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가이드 라인'을, 해사사법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됐다. 

이 연구회는 당분간 격주로 열려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다양한 법정책적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모임이 열렸으나, 안광헌 현대중공업대표,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하문근 부산대 초빙교수(전 삼성중공업 전무), 김인현 교수, 박한선 KMI 실장, 조병호 화이브오션 대표, 이현균 한국법학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 연구회에는 정병석 해사포럼 대표, 금창원 장금상선 대표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모임에 회원으로 참석해 활동을 원하는 이는 김인현 교수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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