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송·무역 실무 반영된 「상법」 개정 필요 제기
최근 운송·무역 실무 반영된 「상법」 개정 필요 제기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12.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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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2023년 학술연구부 동계세미나 개최
한국법학원의 '2023 동계세미나'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양] 육상·해상·항공운송 관련해 최근 운송형태, 무역실무 등을 반영 못하는 현 「상법」의 한계와 이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이 지적됐다.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 학술연구부 동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했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의 축사 후 △제1주제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정비방안' △제2주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제3주제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등 주제 발표와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실무에서는 복수의 운송수단이 결합된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업, 창고업, 통관업무대행업 등 전체 물류과정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계약'도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상법」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책임' 관련 제816조 내 2개 항이 전부라며, 법 개선의 필요성을”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상법」 제816조는 육상·해상·항공을 포함한 형태의 복합운송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2011년, 2014년 두 차례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입법화 되지 못했고 10년이 넘도록 개정 논의가 없었다. 

이 위원은 복합운송이 그동안 제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육상·해상·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이 각각 운송수단 별 논의됐고, 화주와 운송인 간 이해관계 조정이 없었다"점을 현실적 이유로 꼽았다. 이 위원은 이날 구체적인 복합운송법 제정 방향도 제시했다.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5편 해상, 「상법」 제6편 항공운송을 하나로 묶어 「상법」 제5편 '운송편'으로 개편하고 제1절 해상운송, 제2절 항공운송, 제3절 복합운송으로 구성하는 것 △책임에 관해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각 운송수단에 관한 적용법률을 적용하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책임제한금액은 중량당 8.33SDR로 규정하는 것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1년의 제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년의 제척기간 적용 △그 밖에 복합운송증권, 전자복합운송증권, 히말라야약관(비계약적청구), 실제운송인 및 계약운송인 개념의 도입 등이다.

제1주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임수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이 필요성에 적극 동감한다"면서 "다만 복합운송 개정을 이유로 육상운송인의 책임이 해상운송과 같이 낮아져서 화주 보호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복합운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책임제한과 면책사유 등을 설계함에 있어서 최근 기술발전과 국제적인 논의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세심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완용 경희대 명예교수는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이 시급이 이뤄져야 할 것인데, 적절한 시기에 이런 발표의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고, 신현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은 “복합운송에 관해 그동안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세준 법무부 상사법무과 서기관은 “그동안 회사법 개정에 관한 소요와 현안이 많아 운송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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