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변화로 인한 수산물어획량 감소를 보전하는 보험제도
수온변화로 인한 수산물어획량 감소를 보전하는 보험제도
  •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장
  • 승인 2023.12.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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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장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장

[현대해양지난 1일 동해안 어민들이 국회에서 오징어 어획량 격감에 따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온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획되는 수산물 어종도 크게 변하고 있다. 서해안에 오징어가 나기도 하고 참치가 나지 않던 동해안에 참치가 많이 나기도 한다. 올해 들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어민들이 모든 어종의 물고기를 잡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어종으로 쉽게 변경하여 어획을 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대신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 정부가 경영안정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감축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매년 올린 평균 어획고 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전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보험으로 가능한지 살펴본다

보험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이익이 있어야한다. 피보험자가 되는 어민이 어획고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되고 이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어민이고 기준치보다 어획고가 감소한 것이 보험사고가 된다. 사고요율을 알아야 보험료가 산정이 될 터인데 사고요율의 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보험에 가입할 어민수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보험으로는 맞지 않을 것이다. 대안으로 정책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보험자가 되고 운영은 수협중앙회가 맡아서 하면서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보험이 정책보험이다. 현재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이 많이 운용되고 있다. 오징어, 참치, 조기 등을 포함하여 어획고의 격감에 대해 5년 치의 평균치보다 하회하면 보험금으로 차액을 지급받게 하는 정책보험을 고려해보자.   

보험에는 영리보험이 있고 정책보험이 있다. 영리보험은 모두가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이 대표적인 보험사들인데, 이들과 국민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영리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면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단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달리 정책보험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보험제도의 위탁운영을 맡은 농협보험 등이 보험자가 되고 농민들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된다. 영리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정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것이다. 정책보험은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농민들이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중 대표적인 것이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의 70~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주택, 비닐하우스 등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DB손해보험 등이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비닐하우스나 상가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정책보험의 일종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된다. 농어업재해보험에는 (i)농작물재해보험, (ii)임산물재해보험, (iii)가축재해보험, (iv)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피해도 보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만이 단독으로 취급한다. 사과 등 과수 12, 벼 등 식량 10, 양파 등 채소 12, 감등 임산물 7, 버섯작물 3, 수박 등 시설작물 23 등이 적용대상이다

수산분야에도 실시 중인 정책보험이 있다. 어선원과 어선선주를 위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이 대표적이다. 어선원의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어선선주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정부에서 상당금액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어선의 재해에 대해서도 유사하다. 정부가 보험자이며 해수부 장관이 관장하며 업무는 수협중앙회에서 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외에 별도로 자연현상에 의한 어획량 감소에 대한 보험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수온 변화에 의한 어획량 감소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연현상으로 인한 어획량감축 보상 보험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은 보험료를 매년 납부하고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는 지출이 되지만, 기금은 사고가 있을 경우에만 기금의 가입자들이 자신의 몫을 납부하면 돼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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