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12.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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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300여 명 참석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법 배워
지난 1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해운협회)
지난 1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해운협회)

[현대해양]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국내 중소선사 맞춤형 실무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한국선급(회장 이형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박영안),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이창민) 등 4개 기관의 협의체는 지난 1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무적 처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앞서 국내 중소선사의 중대재해예방 체계 수립과 대응을 위해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상의 조치 실무와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대응 방법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발표되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개최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전경(사진=지승현 기자)
지난 1일 개최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전경(사진=지승현 기자)

이날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김영규 KR선임심사원이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 및 구축을 위한 실무적 대응에 있어 중소규모 회사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 조항 제3항에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 및 보존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 시기 등 상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 선임심사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방법으로써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두 번째로 강동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부장이 △선원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여부 △승무 중 재해 발생 시 직무상 재해 주장 빈도 증가 △선내 괴롭힘 및 성폭력 △실습선원 사망사고에 따른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사항 준수 여부 등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라는 주제로 이현 HMM 안전보건관리팀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 팀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ISO 45001 인증 사례를 언급하며 HMM의 안전보건에 관한 방침 및 목표, 전담조직 구성, 교육, 평가, 훈련, 계획서 등 현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대응 실무’에 대해 수사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응대,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절차에 대해서 △노동청(근로감독관, 특별사법경찰) △경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수사(조사)를 비교하며 각 절차별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조사 대응에 있어 △수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현장 대응 지침 수립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대응 기조 수립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이행 상황 점검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변론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적절성 △의무 이행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등 3가지 핵심 내용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국적선사의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지속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돼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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