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유·도선안전협회장 유·도선안전협회, 유·도선 안전의 든든한 길잡이
강연기 유·도선안전협회장 유·도선안전협회, 유·도선 안전의 든든한 길잡이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12.0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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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대내·외 활보 본격화, 업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강연기 유·도선안전협회장
강연기 유·도선안전협회장

[현대해양]㈔유·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 회장 강연기)는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 제30조의2에 의거 2019년 3월 27일에 설립됐다. 협회의 전신(前身)은 2006년 6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유선사업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유선업중앙회(이하 중앙회)다. 강연기 회장은 거제고를 거쳐 경남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거제도에서 외도를 중심으로 유선사업을 하면서 거제시의회 부의장·의장 등 정치이력도 갖췄다. 2018년 1월 중앙회 회장, 2019년에 본 협회 창립과 동시에 초대 협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 창립 배경 및 협회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나?

협회 창립은 중앙회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중앙회는 내수면 유·도선을 수용할 수 없었고, 정부업무까지 수행함에 있어 새 법정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유도선법」내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9년 3월 15일 38명의 업계 대표가 모여 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협회의 공식명칭은 ㈔유·도선안전협회(Excursion Ship and Ferry Safety Association)고, EFS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협회는 행정·법무·공제·전산팀이 있고, 회장을 중심으로 감사, 고문 각각 2명씩, 그 아래 5명의 부회장과 2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현재 협회 회원사는 79개고, 83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선사업자가 66개, 도선사업자가 13개로 유선사업자 가입이 많습니다.

협회의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며,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협회 사업은 「유도선법」 제30조의2 제4항과 제5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도선 안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유·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승객·선원·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등 입니다.

협회는 현재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 일부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출강 등 국가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제사업을 수행하며 회원사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초부터 시작한 공제사업은 2023년 기준 55개 업체가 89건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회 자체적 공제사업은 자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워, 협회가 공제자(보험자)를 대신해 공제를 판매(판매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제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란 제한적입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유·도선 이용객들의 편리와 회원사의 수익을 위해 전산매표시스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가 카드단말기를 공동으로 저렴하게 사용함으로써 카드수수료 절감 등 회원사와 협회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로 인해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업계의 당면 과제가 있다면?

우리 유·도선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유·도선 선령 제한 건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를 포함해 여타 국가에서도 유·도선 선령을 기준으로 선박운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조한 선박을 특정 선령이 되면 일률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폐선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선박은 관리하기에 따라 사용 연한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보험가입 기준입니다. 보험가입 기준은 1,000명 가까이 승선하는 유·도선까지 고작 25명이 탑승하는 자동차 기준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여론을 의식해서 급격히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재검토해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는 승선 기피현상으로 유·도선에 승선할 선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선원들은 고령화돼 가고 예비선원이 없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년차 협회의 난제는 무엇인지?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유선업체와 도선업체 수는 각각 187개, 75개로 총 262개 입니다. 유·도선업체의 협회 가입률은 30% 수준입니다. 이에 협회는 유·도선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등 정부 업무를 직접 대행함으로써 유·도선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협회 구심점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협회는 행정안전부의 법정법인으로 허가는 받았으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 없이 회원들 회비로 협회운영을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더딘 회복세는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점식 의원이 2020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 도선에만 적용되는 노후 선박 교체, 안전시설 설치,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서 유선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제36조 개정안을, 같은 해 12월 이종배 의원이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석유류의 범위에 내수면여객선박용 석유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이 유·도선사업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만약 이번 회기에 법률 개정이 불발되더라도 다음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예정입니다.

유·도선사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한 행보는?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해로 협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년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해양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유·도선사업 발전방안 연구’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유·도선 선령기준, 폐선박 활용 등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주제로 경상남도 의회와 우리 협회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유·도선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경상남도가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 △경상남도 특성에 적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 △유·도선사업 관련 법령 정비 △민간분야 지원 체계화 등 여러 긍정적인 실천 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유·도선업계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유·도선업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신(新) 해양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관내 식당·숙박·관광·조선업 등 연관 업종에 높은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광 선진국의 경우 해양관광산업이 연간 8% 이상 성장해 가면서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도합니다. 반면 우리는 정부 지원은 공공부문에 국한돼 있고 민간인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유·도선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착안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지난달 23일 유도선 안전협회 주최 제2차 TF 회의가 열렸다.
지난달 23일 유도선 안전협회 주최 제2차 TF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협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포부는?

유·도선 이용객이 크게 줄고 젊은층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합니다.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유·도선사업 발전에 어떤 정책적 지원이 요긴할지 등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전국에는 아직 유선 979척과 도선 151척 총 1,130척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은 1,500만 명을 상회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박이 영업하다 보면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이는 우리 협회의 역할이 앞으로도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협회는 유·도선의 안전한 운항으로 국민 건강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도선을 이용함으로써 국민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도선 이용객들을 상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실천·계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유·도선업계가 함께하는 협회를 이루고 회원사 간 우수한 사업정보를 알려주며 지역별 문제점들을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협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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