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환경관리 출발점은 유역 통합 물관리
연안해역 환경관리 출발점은 유역 통합 물관리
  • 류지철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 승인 2023.12.08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지철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류지철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현대해양]유역(流域)은 지표면과 지하에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수문학적 공간범위의 개념이다. 유역 안에 내린 비는 모두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 하천을 통해 유입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기본적인 수문시스템(hydrologic system)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물의 양과 질은 인간의 인위적 활동 즉, 도시개발 및 농업 활동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결국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대응하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 마련, 수질오염 저감 방지의 노력이 없다면 유역에서는 수량부족, 수질 악화의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악화된 수질은 연안유역과 연계된 연안해역의 생태계와 양식업 등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역 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역 물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유역의 공간범위를 대권역(26개), 중권역(117개), 소권역(850개)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유역 물관리 계획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60여 개의 물관리 관련 하위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 이 계획들 중 유역의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획들로는 4대강 특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유역 물관리 계획들에서는 유역 내 하천의 관리대상 수질항목과 목표수질을 정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점오염원(하수처리장 등 유역에서 고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과 비점오염원(빗물에 의해 불투수면, 농경지 등에서 유출되는 점오염원을 제외한 모든 오염원)으로 구분하여 각 오염원 특성에 맞는 오염 저감 방안을 수립한다.

연안유역 물관리 중요성

우리나라의 연안유역은 총 260개 소권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47%가 거주하고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이라 할 수 있다. 경인 시화호-인천연안 유역, 부산연안 유역, 광양만 유역, 마산만 유역, 진해만 유역, 울산 태화강 유역 등이 이러한 연안유역에 속한다.

이러한 연안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 국가배출부하량에 따르면 2021년 BOD 배출 기준 44,170kg/day로 우리나라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유역별 단위면적당 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하천 본류에 위치한 유역보다 연안유역에 위치한 유역들의 배출량이 더 높고, 주로 서해, 남해 인근 연안에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유역에 인접한 일부 연안해역의 수질은 지속으로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된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해역에서는 여름철 빈산소 수괴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연안해역 환경관리에 있어 연안유역의 육상오염원 즉,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연안유역에서의 육상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일부 연안유역에 대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비점오염관리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은 의무제가 아닌 지자체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4대강 본류 유역들에 비해 계획 수립과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연안유역을 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를 연안해역으로 설정하고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1,000m 이내를 연안육역으로 구분하여 연안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 행위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환경부·해수부, 적극적인 물관리 추진해야

하지만 연안육역의 범위는 유역의 범위보다 작고 육상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특별관리해역에 집중되어 있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그 외 연안해역에서는 체계적인 육상오염원 관리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연안유역의 오염원 발생/배출 관리는 환경부, 연안해역의 해양환경개선의 책임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 친환경적 연안해역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안유역 물관리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역관리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환경부와 연안유역의 해양·하천수질의 오염수준과 육상오염원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한 연안유역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환경보전관리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 등으로 추가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두 부처 통합으로 연안해역·유역 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관리가 필요한 연안해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장,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 등이 반영된 연안해역 환경수용력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해역의 관리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관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연안유역에서의 육상오염원 저감 방안, 즉 유역 맞춤형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저감계획을 상위 유역 물관리 계획들과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렇게 두 부처 협력으로 관리대상이 된 연안유역은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유역은 해양환경관리 책임과 오염원 배출 관리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다른 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체계적인 오염 취약 연안유역 도출, 부처간 협력 및 예산투자, 전담부서 신설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연안유역이 환경관리 사각지대에서 친환경적 유역 물관리의 모범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으며, 더 나은 해양환경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