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2년 판례, 자율운항, 탈탄소...최근 법률적 이슈 담아
[현대해양] 올해가 가기 전 '해상법' 서적이 발간됐다.
선장 출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집필한 '해상법' 제7판이 지난 25일 출간됐다.
본서는 '상법' 제5편인 해상법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용선자, 운송계약, 운송인의 책임, 해상위험인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유류오염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신간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소개됐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탈탄소화 △카보타지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보론의 형식으로 담고 있다. 2018년 개정된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낚시어선과 관련된 법률문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도 추가됐다.
김 교수는 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및 KMI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 물망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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