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개최
내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개최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11.21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비 실무적 대응법 제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포스터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 포스터

[현대해양]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실무적 대응법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가 공동으로 다음달 1일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내 중소 해운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 주제로 △중/소규모 회사를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김영규 한국선급 선임심사원)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강동화 한국선주상호보험조 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이현 HMM 안전보건관리팀장)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장 대응 실무(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급(회장 이형철),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박영안),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이창민) 등 4개 단체가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아래 링크)으로 신청하면 참여 가능하다.
 *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QRpe8Nlj81GkgqwsiR-SubOGHufKFN6rCwk1dcQ5UnW3oAw/viewfor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