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무시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 공모
안전 무시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 공모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1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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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강 유람선 2배 이상 속력으로 8개 한강 다리 건너야… 위험 증가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럽 출장 중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수상교통수단인 리버버스(사진)를 타보고 한강에 리버버스 도입이 검토됐다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럽 출장 중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수상교통수단인 리버버스(사진)를 타보고 한강에 리버버스 도입이 검토됐다

[현대해양]지난달 4일 서울시는 이랜드그룹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1,000만 서울시민과 해양·조선·해양레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다만 리버버스의 운항안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지난달 6월 15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의거 서울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를 모집 공고했다. 이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서울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 사업자의 면허 발급은 서울시의 한강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관할한다.

서울시는 내년 9월 ‘아라한강갑문~여의도’ 간 리버버스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모집공고문 상에는 ‘한강의 김포대교~잠실대교’ 구간에 리버버스 10척 이상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관심 있는 사업자를 공모했다. 서울시는 7월 14일까지 공모하고 7일 지난 같은 달 21일에 이랜드그룹 하에 있는 ‘㈜이크루즈’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 리버버스 운영 사업자 공모 내 ‘안전’ 빠짐

3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한 유도선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 안내 상에 사업 관련 언급만 하고 있고, 운송 수단인 선박이나 이를 이용하는 승객(여객) 안전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의아했다”고 말했다.

공모 공고문에 따르면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 △도선장 구축 및 운영 △리버버스 홈페이지·앱 구축 및 운영 △광고, 편의시설 등 부대사업 △공공기여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모집했다. 공고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 리버버스 운영 사업 공모 지침서’에 기술돼 있는데, 지침서 상에도 ‘안전’에 관한 언급은 전무했다. 지침서상 사업자 평가항목을 보면 정량적 평가로써 △자기자본 투입 비율 △리버버스 도입 척수를, 정성적 평가로써 △리버버스 운영계획 △리버버스 시설계획 △투자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제시하며, 평가별 각각 30점과 70점으로 배점하고 있다.

김화영 국립목포해대 해상운송학부 교수는 이번 사업자 공모 공고 및 지침서에 대해 “ 「해운법」 관련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제1항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기준‘)’이 있다”며, “리버버스가 선박이고 200여 명의 여객이 승선한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기준’에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상 △여객선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이나 선사 자체 안전관리조직 확보·전담요원 채용 여부 등 ‘안전관리 계획’과 △여객선 선장 및 선원의 예비원 확보나 매표직원 등 적정 육상인력 확보 등 ‘인력투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 안전 평가기준을 둬 선령에 따른 점수를 차등 부과한다. 또 선박계류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 여부 평가기준이다.

해운·조선업계 모 임원의 말에 따르면 “한강 리버버스의 안전성은 선급 등 선박검사기관에 맡길 수 있으므로 선박계류시설과 여객 승하선 시설의 안전성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 버스 등 타 대중교통처럼 리버버스에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야 할 것인데, 이번 공모 진행을 지켜보면 이런 부분은 관심 대상 밖인 듯하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 내 선박안전 전문가 없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기준’에는 사업자선정위원회를 내·외부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선박안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평가위원회에서는 선박안전 전문가는 볼 수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초 7월 21일에 실시한 사업자평가결과를 공개됐다. 홍상연 서울연구원 연구원, 강주현 동국대 교수,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동균 홍익대 교수, 배윤경 국토연구원 연구원, 엄명진 경기대 교수,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했다. 평가위원 7인 중 4명은 교통공학, 1명은 토목/환경공학, 나머지 2명은 수자원공학 전공으로 평가위원 중 선박안전 전문가는 없었다. 김 교수는 “서울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평가위원회의 구성원 중 선박안전 전문가가 포함돼 있었다면 안전에 관한 우려가 애초에 제기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강에서 리버버스와 같은 선박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가운데 리버버스는 약 10노트 속력으로 운항하는 한강 유람선과 달리 20노트(시속 37km) 이상의 두 배 이상 빠른 속력으로 운항예정이다. ‘아라한강갑문~여의도’를 운항 시 ‘행주대교-방화대교-가양대교-월드컵대교-성산대교-양화대교-서강대교-마포대교’ 등 총 8개 다리와 선유도와 밤섬 등 2개의 섬을 지나야한다.

지난달 21일에는 146명이 승선한 한강 유람선 ‘아라호’가 마포대교 교각과 충돌해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6년 1월 26일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가 침몰했다. 다행히 11명 전원이 구조됐다. 1990년 9월 11일 한강 유람선 ‘노들호’가 마포대교와 충돌 후 침몰했다. 이 사고로 15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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