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책보험 활성화 비법은?
해수부 정책보험 활성화 비법은?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1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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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률 높일 유인책 다양하게 구사해야
해수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사진은 완도군 노화도 전복양식장 전경).
해수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사진은 완도군 노화도 전복양식장 전경).

[현대해양]해양수산부 소관의 정책보험 가입이 지지부진하다. 정책보험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거 운영하는 보험이다. 정책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면 정부의 정책 달성이 어려워진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정책보험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네 가지다. 이들은 각각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이 법은 2009년에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통합돼 2010년부터 시행됐다.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함의 정책 목적이다.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로 양식수산물이나 어업용 시설물 등 재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에서 이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양식수산물의 경우 태풍(강풍), 해일, 풍랑,적조, 호우, 홍수, 대설, 한파, 이상수질, 저염분, 고수온, 저수온, 이상수온, 조수, 가뭄, 괭생이모자반, 유빙, 용존산소, 영양염류, 염분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또는 낙뢰 등이고, 양식시설물은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수온, 이상수질, 조수, 유빙 등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 보통약관 하에서 보상하는 재해지만, △이상수온 △고수온 △저수온 △조수 △전기적 장치 등은 특별약관(특약)에서 보상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정해져 있다. 수협 정책보험 관계자는 “현재 수협에서는 28개 품목에 대해 보험을 인수하고 있다”며, “본 사업 품목으로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등 17개 품목과 그 시설물, 시범사업 품목으로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등 11개 품목과 그 시설물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 품목에 대한 보험 인수는 별도 지정된 사업지역에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납입하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손해조사비)의 50%를 보조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할당된 부가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2023년 보조금은 약 230억 원이다. 국고보조 외 자부담 보험료에 대해 지자체의 지방비 보조가 별도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가입을 통해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해 경영안정 도모함이 목적이다. 수협에서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어선 재해보상보험(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으로 나눠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등 어선주가 「선원법」상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보상한다. 이 보험은 정책보험이자 의무보험이라는 특징이 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3톤 이상 어선에게 모두 적용된다. △3톤 미만 어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내수면어업에 이용되는 어선 △「수산업법」·「어선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연구·교습 등에 종사하는 어선 등등은 비적용 대상이다. 수협 정책보험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상 ‘3톤 이상’은 내년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며, “2025년부터는 톤수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제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기준은 2004년에 ‘5톤 이상’, 2016년 ‘4톤 이상’, 2018년 ‘3톤 이상’으로 축소 개정돼 왔다.

정부는 이 정책보험의 총 보험료에서 순보험료(총 보험료의 80%로 할당) 부분을 톤수별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에서 각각 70%를 지원한다. 지자체별 지방비 보조가 추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가보험료(총 보험료의 20%로 할당)의 75%를 지원하는데, 부가보험료 지원 시 순보험료 지원과 달리 톤수별 지원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3년 정부는 약 1,338억 원 재정지원 예정이다.

어업인안전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는 어촌복지형보험이다.

수협에서는 ‘무배당 Sh어업인상해공제2301’, ‘무배당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와 양식업종사자다. 단, 만 15세~87세로 보험가입 연령의 제한이 있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 노동가능 연령, 보험 기술적 부분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연령을 87세로 제한을 뒀으나, 내년부터는 90세로 가입 연령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적용을 받는 이는 당연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어업인안전보험료(순보험료+부가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정부의 2023년 지급 보조금은 약 18억 원이다. 이 보험도 지자체별 0~50% 지방비 추가 지원이 있다.

한편 지난 3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가(漁家)에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경감 조치가 시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할 경우 이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이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가입했다면 이들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가입은 지역 수협을 통해 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어가: 월 약 60,000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져 어가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근로자 5인 미만 어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이 요구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비법인 어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수협 정책보험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 아니고, 외국인 고용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써 어가의 편익(便益)을 고려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재난관련 정책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인데,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직접 주거 건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에 발생하는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2006년 정책보험으로 개발된 후 2008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 보험의 보험료 중 70~92%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자 부담은 8~30%수준이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양,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는 보상위험 등의 차이가 있다. 행안부 재난의무보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서 온실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농가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있으나, 어가 중 가입자는 없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등을 정책보험으로 대체해야

정책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무상복구 피해자지원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을 지원받는데, 이때 재난지원금 등을 정책보험의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의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신동호 상명대 교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부상지원금이나 국민의 성금보다 보험가입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나 지자체도 생색내기식의 사후적인 각종 사소한 지원보다 확실한 피해복구 수단인 정책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책보험 가입률

해양수산부 정책보험가입률 증가세가 더디다. 해양수산부 정책보험의 2022년 기준 가입률을 보면, 양식수산물재보험은 37.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51.9%, 어선 재해보상보험 36.5%, 어업인안전보험 62.4%다. 2019년의 각 보험종목 순서로 수치를 비교해 보면 39.1%, 48.7%, 31.5%, 48.7%로 어업인안전보험만 3년 사이 13.7%의 괄목한 증가가 있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올 8월 말 기준 주택 32.2%, 온실 17.9%, 소상공인 43.3%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입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최근에는 정규방송 및 온라인 상 홍보활동도 하고 있어 꾸준히 가입률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부언했다.

정책보험 가입 유인책

정책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유인책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 시 몇 가지 이점이 있다. 행안부 재난보험 홍보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가입증권의 제출을 통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금용기관으로부터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에서 대출금리 0.1%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대상사업자 선정 시 0.5~2점 가점 부여 등의 혜택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정책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통한 정책보험 가입률 제고 안(案)도 있다.

그러나 적절한 방안인지 의문이다.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2조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전원재판부)’ 판시에 따르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체결여부에 있어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화재보험계약체결의 강제가 체계 부조화의 문제점이 있고 또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없지 않은 제도라면 이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며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인정돼야 한다.

신 교수 또한 “의무보험이 될 경우 의무보험의 실효성을 위해 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자의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며, 대신 “간접적인 의무보험화로서 △타 법률에서 제3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정부투자사업에 보험가입 시 차등 지원방안 △정부가 보험가입을 전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 △정부의 어떤 평가항목에 보험가입률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정책보험을 실천하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지난해 3월부터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지난해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했다가, 지난 8월부터는 전국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총 10억 원을 기부했다. 최대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협 정책보험 한 관계자는 “국내 수산산업 지속적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보험들의 성장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인식 강화와 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보험가입률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협 관계자는 “수협 본점뿐만 아니라 9개 지역본부 및 지역수협에서 전국적으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많은 어업인들이 이미 정책보험을 알고 있다”며, “더 나아가 수협에서는 어업인의 보험료 자부담을 더 줄이고자 지방비를 보조하는 지자체를 확대하고 기 지자체 보조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가입 활성화를 선언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2027년까지 최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2022년 기준 28개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도 현 37%에서 45%로 높여나가는 안이다. 해수부는 △더 많은 어가가 양식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 확대 △손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을 최초 도입 등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속가입자나 무사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영세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 다양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보험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와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 지난달 13일 제3차 공제·정책보험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진호 금융부대표, 공제보험본부장, 정책보험부장, 각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는데 정책보험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보험 미 가입 어가와 만기도래 보험계약 건에 대해 보험가입을 독려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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