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방위사업청, 장비 도입 및 무기 체계 전문성 위해 협약
해양경찰청-방위사업청, 장비 도입 및 무기 체계 전문성 위해 협약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10.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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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인력‧교육훈련 협력 강화, 함정 및 항공기 공동 수출 기반 마련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장비 도입 분야 및 무기체계 획득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장비 도입 분야 및 무기체계 획득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도입 및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과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인력 교류 활성화, 최첨단 무기체계 획득 선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협업체계 구축을 지속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식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획득 정책‧제도,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등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까지 양 기관이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2022년 4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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