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연임여부 어떻게 되나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연임여부 어떻게 되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3.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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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논의
수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때 아닌 수산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수협중앙회 총회 장면.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 업음.

[현대해양] 수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장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부터 보자. 중앙회장은 간선제로 선출된다. 즉, 전국 조합원 전원이 직접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91명과 중앙회장이 총회를 열어 투표를 한다. 여기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고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가 많은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한다. 이렇게 선출된 수협중앙회장은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직선제냐 간선제냐

수협중앙회장 직선제냐 간선제냐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그러다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달 한 어민단체 간부는 “지금의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화두를 던졌다. 앞서 엄기두 수산경제연구원장은 2021년 해양수산부 차관 시절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올리기도 했다.

엄 원장의 직선제 관련 발언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엄 원장은 수산정책실장 시절에도 기회가 되면 수협중앙회장 간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곤 했다. 그는 “현행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는 91명밖에 안 되는 전체 조합장 중에서 46명만 지지자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금권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폐단이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91명이 뽑은 회장이 전체 15만 조합원의 대표성을 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불합리한 수협의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수협중앙회장은 91개 단위수협 조합장이 선출하기에 과반인 46명의 조합장 확보만을 위한 금권, 혼탁선거가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협 조합장 출신의 나진호 전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은 수협 정책에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개진했다. 나 전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견발표,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약을 알고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래 어촌계장협의회 경남·울산지회장은 “모든 주체는 조합원인데 선거권이 조합장에게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협 조합원이기도 한 김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는?

이처럼 직선제 도입의 장점은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중앙회장의 대표성과 정책 연계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은 조합원들에 대한 후보자 정보 부재나 시간과 비용 문제 등이 지적된다.

윤미향 국회 농해수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함에 따라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의 대표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내년 1월에 있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겨냥해 지난 3월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당사자인 현직 조합장들은 현행 간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절대적이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직선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 직접 선거로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조합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국 조합장들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자체를 불쾌해 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들었다.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 △선거비용 문제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조장 △금권선거 확대 등을 들었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조합원수로 인해 지역주의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일본의 경우, 일본농업협동조합(JA)은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했다. 반면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은 간선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들이 조합장을 뽑는 형식이다. 이는 대의원들이 후보자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실력 있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간선제는 대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이하「수협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달려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월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중앙회장에 대해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 시기도 문제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중앙회장 선거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같은 해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즉 중앙회장 선거는 2월에 이뤄지고 한 달 뒤 3월에 전국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는 3선 제한 혹은 출마 포기, 선거 패배 등으로 물러날 수도 있는 조합장들이 전국 조합원을 대신해 차기 중앙회장을 뽑는다는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자신과 임기를 같이 하지 않을 후보임에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준다거나 조합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책임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 실제로 최근 2회의 조합장 선거결과 약 50%에 육박하는 인물이 교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당사자인 조합장들은 현행 조합장들이 하는 간접선거가 좋은 제도라고 대다수 말하고 있지만 선기시기 조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주철현 의원은 “임기종료 직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4년의 임기를 함께하는 중앙회장과 조합장간의 정책연계가 미흡하게 된다.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국동시선거를 통해 선출하듯 중앙회장 선거 역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중앙회장의 선출시기를 조합장 동시선거 1년 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셀프 연임 허용?

연임 허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수협법」은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이다. 단, 중임(重任)의 길은 열려 있다. 연임은 안 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즉 1기 이상 건너뛰고 재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전 수협중앙회장을 지낸 C 후보가 출마했다. 퇴임 후 1기를 쉬고 다시 중앙회장에 도전한 것. 그러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이 후보는 회장 재임 당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수협은행을 독립시키는데 성공했으며, 바닷모래 채취에 강력 대응해 무분별한 바다 골재 채취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력 등으로 박수 받으며 퇴임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낙선. 현행 조합장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것. 회장 재임 당시 함께 활동하며 그의 성향, 능력, 추진력 등을 잘 아는 유권자는 절반가량만 조합장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현직 프리미엄’이 작동하는 연임이 아닌 중임의 벽을 절감했다고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를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협동조합 중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은 수협중앙회만 남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모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농협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수협중앙회장 연임제한 개정 가능성 또한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회에는 수협중앙회장 연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1월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법률안은 중앙회장에 대해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풀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도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 주내용은 현 중앙회장을 2기 내에서 재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것이다.

수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못해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과 달리 수협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연임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의원들 간에 반대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연임 허용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할 경우 어촌, 수산업, 수협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는다. 반대로 연임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측에서는 연임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지적한다.

농해수위 소속 A 의원은 “연임이 허용될 경우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직원들이 직언을 못하게 되고, 대부분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등 비위로 점철되는 등 회장들의 끝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수협법 개정안 역시 순풍에 돛단 듯 사실상 무임승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이들도 21대 국회 회기를 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농협법」 개정안조차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계류된 법안이 많은 이유도 있고, 극렬히 반대하는 의원, 단체 등이 있기 때문.

수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담은 수협법 개정안 역시 일부 극력 의원들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21대 국회 내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임기 말에 접어든 농협중앙회장과 달리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여유가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임기 말에 임박해 연임제를 들고 나올 경우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본인과 임원들이 발로 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농협법 개정안 부칙에 임기 연임제 실시를 본인도 적용되는 현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를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농민 단체는 농촌 현실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처리를 강행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신정훈·윤미향,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5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직 특혜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임? 진정성 담아야”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밤잠을 설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연임제 실시여부)은 염두에 둘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한 수산단체 간부는 수협회장 연임은 “사심을 버리고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일한다는 일념으로만 임한다면 연임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터 적용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거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을 위해 의원들을 움직이려 서두를 경우 여러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고언했다.

또 다른 간부는 “임기 초기에 수협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차기부터 연임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법 개정을 청원한다면 진정성이 인정돼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수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등을 담은 수협법 개정 법률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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