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계, 수산물 선물액 기준 상향 ‘환영’
수산계, 수산물 선물액 기준 상향 ‘환영’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3.08.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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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명절 선물가격 20만 원→30만 원 상향 권익위에 요청
수산계가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사진은 굴비 구매 장면
수산계가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사진은 굴비 구매 장면

[현대해양] 수산계가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정 협의회에서 명절 전후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권익위에 요청한 내용에는 평상시 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평상시 선물액보다 2배로 설정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 김성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21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올해 추석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체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연 또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수연 김성호 회장은 농수산물은 연간 40%가 명절기간에 소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조속한 시일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연은 농수축산물의 선물가액을 상향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들과 어업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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