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내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 촉구
한국해운조합, 내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 촉구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8.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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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에 대한 비판, 공정한 정책 지원 강조
한국해운조합 사옥
한국해운조합 사옥

[현대해양]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임병규)은 지난 1일 내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은 내항 선원이 국내 물동량 20% 이상을 책임지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발로서 전국 60개 항구와 470여개 유인도서를 연결하며, 정전중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선원은 사회와 단절되는 근무 특성상 내ㆍ외항 선원 구분 없이 국가의 공공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데, 국가 필수선박 임금지원 각종 취득 및 보유세 감면 소득 비과세 범위 등 정부의 선원에 대한 주요정책은 외항 선원에 편중됐음을 지적했다.

조합은 외항 선원에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정책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내항해운 인력 확보 △내항 선원의 실질소득 확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내항해운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내항 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기재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외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만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내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최대 월 20만원으로 현행 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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