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정가 · 수의매매 확대?
농안법, 정가 · 수의매매 확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23.08.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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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특성 고려 우선 돼야
서울 가락시장 경매 모습
서울 가락시장 경매 모습

[현대해양] 국회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률 개정안 발의 배경은 경매제의 비율을 낮추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서 거래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것인데 수산시장 현장에서 일하는 중도매인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농산물은 산지 출하자가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가져와 도매법인에게 넘기면 도매법인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넘기고 중도매인이 소매상에게 물건을 파는 방식을 가진다.

위 개정안은 경매제를 통한 거래 방식이 허위 상장, 큰 가격변동 등 문제가 많아 가격을 미리 정해 출하자로부터 물건을 받는 정가매매제도, 거래할 출하자를 미리 선택해 놓고 거래하는 수의매매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은 물건을 출하할 때 산지에 있는 위판장에서 먼저 경매를 한번 거친다.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은 1차 경매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어패류 중도매인은 “수산물은 계절성이 짙고 공급이 불규칙해 정가·수의매매가 효율성이 좋지 않다. 2012년 정가·수의매매 도입 당시에 비율을 늘려봤지만 출하주들이 가격을 더 쳐주는 경매에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어서 다시 경매비율이 높아졌다”며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한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경매사가 정가 · 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출하주들이 위판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 품목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가·수의매매 확대 이전에 「농안법」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분리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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