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법인 재지정 논란
구리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법인 재지정 논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23.08.04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도매인조합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구리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강북수산주식회사
구리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강북수산주식회사

[현대해양] 구리시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강북수산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신청을 갱신해 주지 않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 일시 연장을 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질 조짐이다.

 

강북수산, 강력반발

강북수산은 지난 6월 9일 지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설자인 구리시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리시는 7년 단위의 지정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다가올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를 일시 연장했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 연장에 조건을 달았다. 현재 19% 정도인 강북수산의 경매 비율을 25%까지 상향시키고 3개월 이상 상향하지 못했을 시 허가를 반납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강북수산은 이 같은 구리시의 결정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택식 강북수산 대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나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강북수산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결격 사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장 조건에 대해서도 “일반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결정 여부는 도매법인이 아닌 출하주가 결정하는 것, 개설자라 할지라도 경매 비율에 대한 간섭은 월권행위”라며,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서는 1물 1경매를 장려하며 정가·수의매매비율을 늘리라고 하는데 조건 자체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어필했다.

강북수산은 지난 6월 19일 구리도매시장 구리시 측에 ‘「농안법」, 「조례」 등 관련법에 근거해 12월 31일까지 지정 기간을 조건부로 일시 연장한 것은 무효이므로 7년 단위의 지정 기간을 갱신한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지정이 불가할 경우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사유에 위법이 있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개설자-법인만의 문제 아냐

강북수산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일한 수산부류 도매법인이다. 따라서 강북수산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기간 만료 일시 연장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전망이다. 정 대표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이 되지 않으면 중도매인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현재 강북수산에 속한 중도매인 수는 88명, 강북수산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도매인 중 현금을 담보로 계약한 사람은 없다.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강북수산과 계약한 것이다. 심지어 이미 한도(담보)금액을 넘어서 70% 이상이 강북수산의 여신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북수산은 법인 운영이 불투명해지면 더 이상의 여신 거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재지정이 되지 않으면 채권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중도매인들이 담보로 건 부동산들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찬 수협구리공판장중도매법인협회장은 “강북수산 소속 중도매인들은 특히나 상황이 열악하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안 그래도 상황이 나빠지는 마당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이 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도매인들”이라고 말했다.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개설자가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는 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의 내용은 △지정취소 후 다른 도매법인으로 교체 △현 시장과의 정치적 문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시 1개 법인 축소 등이다. 반면 주변 다른 도매시장 법인 관계자는 “운영사인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제치고 개설자가 직접 관여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시의 행정에 대해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다”며, “지정 기간 조건부 연장은 강북수산이 도매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개설자의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구리시, “조건 다 갖추지 못했다”

시는 강북수산의 행정처분 이력 등 과거 이력에 비춰봤을 때 지정 기간 연장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장 조건에 대해서는 “경매 비율 상향은 시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강북수산 소속 중도매인조합의 요청이 들어와 법인으로서 수집능력을 키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측은 “우리가 요청한 것은 새로 오게 되는 공사 사장에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요청했던 것”이라며 “공사 사장이 공석인 와중에 조건을 건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강북수산은 지정 요건은 갖췄으나 「조례」 시행규칙의 거래 규모를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설자는 재지정 여부 검토 시 월간최저거래규모(40억 원)를 넘겼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강북수산은 지난해 12월 월간최저거래규모 미달로 인해 공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시가 지정 기간(7년)의 거래 규모를 모두 살펴본 결과 총 21회 맞추지 못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강북수산은 「조례」 해석에 분쟁의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가장 가까운 중앙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는 도매법인에 대한 월간최저거래규모 조항이 없다. 또 관련 업계에서는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 도매시장 수산부류 월간최저거래규모를 △안양 20억 원 △안산 10억 원 △수원 8억 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강북수산과 함께 있는 수협중앙회구리공판장도 강북수산과 마찬가지로 월간최저거래규모를 맞추지 못했지만, 공판장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농안법」에 따라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구리시와 강북수산의 갈등이 심화 될 전망을 보이면서 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이 완벽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중도매인 88명이 본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