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대수술, 체계적 해사안전관리 시작
「해사안전법」 대수술, 체계적 해사안전관리 시작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8.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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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전정책과 민간의 안전규범으로 이원화

[현대해양] 「해사안전법」이 37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해양수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6년에 제정된 「해사안전법(전. 해상교통안전법)」은 그간 국제협약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28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30여 개의 제도를 수용했다. 특히 2011년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변경되면서 이 법률이 전부 개정됐을 때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서 요구하는 해사안전정책 수립·시행·평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서 연안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해 밖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난파물 처리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비대해졌다. 그 결과 정책·규제·교통질서 규범이 혼재됐고 내용이 복잡해져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사안전법」상 해사안전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본 원칙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선박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 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나눠 규정했다.

현 「해사안전법」은 총 9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해사안전관리계획, 해양안전문화진흥이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수역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선박의 항법은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이동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분법뿐만 아니라 신설된 조항도 포함돼있다.

「해사안전기본법」에서는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과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진흥’이라는 새로이 2개 장(章)이 추가됐다.

제3장에서는 해상에서의 안전한 교통흐름 보장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인프라 구축 등 해상교통 관리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해양레저, 해양개발 등 해역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선박점검·선원교육 등 전통적인 요소 중심의 안전정책을 해상교통 환경관리강화를 위한 공간중심정책으로 확대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아울러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기준 개선 등 시책 마련과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근거가 만들어졌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비 지원 등 해사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대책 수립·추진근거도 마련됐다. 이것은 자율운항·인공지능, 친환경 선박 등 해사분야에도 첨단 기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어, 기존의 해기인력 양성기관 외에 새로운 분야의 전문 인력 발굴·육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또한 해사안전 관련 지출·투자 공시제도가 신설됐다. 해양사고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안전분야 투자가 중요하나, 다수의 사업자는 안전 활동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법률에서 선원교육, 안전설비 구매 등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해 안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 전반에 안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이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 공시) 및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공시)를 참고했다.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진흥에서는 △국제협력 추진 및 국제규범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 국제해사분야 협력사업 시행 근거 △해사안전산업 진흥시책 마련과 신산업발전지원 그리고 시설·설비에 대한 시범지구 조성 근거 △해사안전 신기술 선박과 시설·설비에 대한 시범지구 조성 근거조항 등이 신설됐다.

제5장에서 해양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체험형 교육사업 추진 등 해양안전교육 활성화법적 근거와 해양안전정책 협조를 독려하고,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해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에 포상근거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별도 장(章)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 「해사안전법」 제41조 상 음주운항금지 대상 선박에서 제외돼 있었던 시운전선박,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이 음주운항금지 대상 선박범위에 포함된 점은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현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조(벌칙)에 의거 음주운항금지 및 음주측정 규정을 위반한 자가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됐던 가중 처벌은 보완됐다. 해당 조항은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간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02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해상경비, 인명구조 등 긴급업무종사 선박의 등화(경광등) 설치 규정이 새로 신설됐다. 이는 긴급 자동차에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가 참고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은 몇 년 전부터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분법화 등을 추진해 왔다”며, “「해사안전법」상 기본법적인 성격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양안전문화 등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규제 성격의 법률 조항들을 분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전반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법인 만큼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야 할 법률이다.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은 2024년 1월 26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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