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안전관리 주체 별 자발적 안전 문화 조성 노력
해수부, 안전관리 주체 별 자발적 안전 문화 조성 노력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7.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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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내달 18일 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포스터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포스터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달 18일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공모를 시행하여 평가 관련 자료를 미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두고,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만 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사업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저사고율’ 평가방법도 ⓛ사고 분류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②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경미한 사고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동점자 발생 시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가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3년에 맞춰, 공모 대상 사업자를 3년 주기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대상은  「해사안전법」 제51조 상 '안전관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도 공모 대상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2021년도는 '내·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였다.

공모 대상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사업장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 원을 수여하며, 차순위(내·외항 사업장 2등, 3등) 4개 사업자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 원, 3등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해사안전법」제57조의2, 이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그리고 이 법 제57조의2제1항제4호 상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 관련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고시(제2018-91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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