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사업, 비즈니스 넘어 건강복지까지
해양치유 사업, 비즈니스 넘어 건강복지까지
  • 최의열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 승인 2023.08.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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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열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최의열 영산대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현대해양]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20.3%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우리는 노인들의 건강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건강관심도는 자신에 대한 태도, 건강 증진 행위, 심리적 웰빙 등 노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사후 치료의 개념을 넘어 그들 스스로 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치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해양헬스케어의 최적지, 강원도 동해안’ 강원연구원, 2019). 이에 필자는 해양레저 콘텐츠 중 관광과 더불어 건강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양치유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환경적 요건을 활용한 해양레저산업이 정부의 관심 속에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치유라는 해양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해양레저융합형 해양치유 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 조우정 등, 2023). 해양치유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 또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체질 개선, 노화 방지, 면역력 향상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2020)에는 해양치유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양기후, 해수, 해사, 해양광물 등 여러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 연안 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여 2022년 1월 연안 지역의 신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현장과 학계에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공공재적 가치를 경제적 개념으로 분석하여 관련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투자의 타당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해양레저융합형 해양치유 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서 해양레저융합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420억 원의 사업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간 약 190억 원으로 추정된 해양스포츠의 공공재적 가치보다 2배 이상 높다.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단순히 해양스포츠로 즐기는 관광보다는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의 목적으로 관광과 융합된 프로그램일 경우 그에 대한 공공재적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해양치유 사업은 레저로서의 재미는 물론 이를 넘어 건강도 관리할 수 있기에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해양치유의 사업적 가치와 그에 파생되는 공공재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앞서 언급한 사회적 현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부담, 국민의 의료비 지출증가 등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기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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