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외항상선 선원 비과세 급여 범위 500만 원으로 증액
원양어선·외항상선 선원 비과세 급여 범위 500만 원으로 증액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8.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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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한국인 선원들 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 = 이은란 선장)
한국인 선원들 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 = 이은란 선장)

 

[현대해양]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원양어선·외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외항선·원양어선 선원의 비과세급여 범위가 현행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한국해운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지난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환영했다. 양 협회는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를 통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비과세 한도액을 5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항에 대한 개정 건의서를 공동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선원노련도 "우리 연맹이 수년간 추진해오던 주요 선원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건의활동을 펼친 끝에 수확한 결실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원들의 임금인상 효과와 선원직업에 세금 혜택이라는 매력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한국인 선원의 확보 및 청년층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에게도 이번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상 선원 비과세급여 한도액은 1974년 월 30만 원에서 1976년, 1994년, 1999년, 2012년, 2013년 각각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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